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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 2026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 신청 안내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 



2026-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 학생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2026-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나. 승인 절차 및 제출 기간

구분

내용

기간

학생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서명 → 학과 제출

2026.7.13.(월) ~ 7.17.(금)

(자격회복 승인 후연구등록

재학생 등록기간


다. 유의사항

이전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금번 학기에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을 재신청하여야 함
- 학생의 제출자격회복 결과가 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27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 요망 


(예시) 

  · 2026-2학기 기준, 2020년도 2학기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휴학 없이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

  · 2026-2학기 기준, 2020년도 1학기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 통산 2개 학기를 휴학하고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 2026-2학기 기준, 2016년도 2학기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하여 휴학 없이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

  · 2026-2학기 기준, 2016년도 2학기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 통산 2개 학기를 휴학하고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