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2학년도 전기(23.2월) 졸업대상자 미이수 필수과목 대체인정 신청 안내
2022학년도 전기(23.2월) 졸업 대상자의 미이수 필수과목 대체인정 신청을 접수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건
- 2022학년도 전기 졸업 대상자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필수 교과목의 이수가 어려운 경우
- 부득이 수강할 수 없는 필수 과목에 대하여 당해학기 개설 유사 교과목을 대체 지정하여 수강하도록 하는 경우
나. 심의 절차
1) 학과(전공)의 수강지도: 첨부 양식 작성 및 학과장(또는 전공주임교수) 서명 날인
※ 개강 직후 실시하여, 수강지도 결과를 수강정정에 반영하도록 조치
2)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의결
3) 심의·의결 결과를 교무팀에 제출, 교무처장 승인으로 확정
4) 교학팀 제출 기한: 2022.09.08.(목) 오후 18시까지
※ 학기 말에 승인결과를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함
다. 유의사항
- 당해학기 개설 과목으로의 대체이수과목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 이수과목을 대체이수과목으로 지정 가능
- 대체인정 후 졸업 가능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수강지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