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험실 안전관리 강화 요청 [안전관리센터]
- 안전관리센터
- 김재식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577
1. 실험실 안전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2. 지난 3월 14일(화) 16시 7분경 혜강관 514호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실험실
및 주변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 실험실에서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관련 법률 및 안전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모든 실험실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3.3.14.(화) 16시 7분경
- 사고장소 : 혜강관 514호
- 사고원인 : 대학원생이 흄후드 내부에서 유기용매(헥산)를 건조시키는 교반작업 중
초자용기속 마그네틱 바에 의한 충격으로 유리용기의 파손 및 점화가 시
작된 것으로 추정
- 피해현황 : 흄후드 소실, 실험기구 파손 및 천장텍스 파손 등(인명피해 없음)
나. 안전관리 강화 요청
1) 연구실 책임자의 의무(법적 의무사항)
-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실험 시 위험물질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 교육)
-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함
- 연구과제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유해인자가 많을 경우 노출도 평가 실시
-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등
2) 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연구실 책임자 포함)
- 실험 전 일상점검 실시
-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 위험기계기구 및 유해인자(시약병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 유해인자 사용 연구원들은 특수건강검진 실시
- 연구과제 진행 시 MSDS 등 진행하는 실험에 대한 사전 정보 확인 후 진행 등
3) 안전관리 활동(안전수칙 준수)
- 위험기계기구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게시
- 분전반 앞 물건 적재 금지(즉시 사용가능상태 유지)
- 실험장비의 전원케이블 정리 및 바닥에 콘센트 설치 금지
- 모든 실험장비는 접지 실시 및 충전부 노출 금지
- 충전기한이 초과된 가스용기 반출 및 가스용기 고정
- 폐시약은 산, 알칼리, 할로겐, 비할로겐으로 구분하여 80% 찼을 때 배출
- 공동기기실에 설치된 실험장비 및 24시간 가동 장비의 유지관리 철저
- 실험실 내 보관물질은 최소화하고 정리정돈 철저
- 화학물질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시약장에 보관
- 실험실 내 취식 금지 및 연구활동 시 자리 비우지 않기
- 연구실 출입문은 항상 피난이 가능하도록 개방상태 유지
-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 및 긴급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등
4) 실험실 내 비치문서
- 실험실 안전관리 규칙
-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실험실 내 비상연락망
- 일상점검일지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특별관리물질 보관대장
- LMO연구실의 경우 LMO 관리대장 및 운영대장
-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문서 등
다. 기타사항
- 교내 연구실에서는 상기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자료 및
양식은 안전관리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내선번호 2223~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