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공학 전문가 양성 

아주대학교 첨단신소재공학과





학칙

※필독※ (2021.07.01) [전과] 전출허용을 위한 신소재공학과 내규

  • 김세림
  • 2021-07-01
  • 857

전출허용을 위한 신소재공학과 내규

 

1. 전출내규 시행의 취지 및 전출희망 학생의 의무

1) 이 내규의 목적은 아주대학교 학사운영규칙 제1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과에 관한 사항 중 학과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신소재공학을 전공하고자 신소재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후 본인의 적성이 신소재공학과 맞지 않아 신소재공학을 전공으로 졸업하여 진로를 설정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아주대학교 내에서 새로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데 있다.

2) 이 내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전출희망 학생은 전출신청 이전 시점까지 신소재공학과의 커리큘럼 이수와 전공에 대한 적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전출신청 자격

1)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전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소재공학과의 1학년 전 권장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신소재공학과 전공과목 중 최소 9학점을 취득한 자.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3. 전출 허용

1) 전출 허용 여부는 전출 신청자의 신청자격과 전과제도의 취지에 대한 부합성을 고려하여

신소재공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4. 전출 절차

[전과 관련서류 제출]

전과를 희망하는 신소재공학과 재학생 및 복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전과신청 기간에 전과를 신청하고 전과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한다.

 

[전과 신청방법,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절차]

1) 포탈로그인 학사서비스 [학적/국제] [전과신청] [신청]

2) [출력] 버튼을 통해 전과원서 출력 후 전출 학과 사무실에 제출

(이때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및 신청 학기의 수강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3) 2)번의 서류 제출 시 학과 사무실의 안내를 받아 다음과 같이 면담 진행

지도교수 면담 진행 후 (지도교수 면담보고서 양식 : 별첨)

학과장 면담을 진행

학과장 면담 진행 후 전과 원서에 [, ] 서명을 받고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와 함께 전출학과 사무실에 최종 제출

 

5. 기타

1) 전과 신청자는 실제 전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기부터 신소재공학과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외의 전출과 전출 허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학과 교수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1.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