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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전공 영역별교양 인정과목은 2022년 2월 이후 졸업생에게 일괄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2022학년도 요람 및 학과 홈페이지의 건축공학 공지사항, 공학교육전문과정 가이드북에 표기된 과목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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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취유 학생은 학취유 기간에 추가로 학취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졸업 처리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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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드시 건축설계 및 전공필수 교과에 대하여 모든 학생들(1~5학년, 복학생, 전/편입생 모두 포함)은 학과 커리큘럼에 정해진 교과목 이수 순서 및 과목별로 지정된 학년에 맞게 들어야 합니다. 또한 과목별로 선수과목이 강의계획서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들어야 합니다. *설계이수순서 : 건축설계기초1→ 건축설계기초2→ 건축설계 입문 및 실습1,2→ 건축설계B→ 건축설계C→ 건축설계D→ 건축설계E→ 건축설계F→ 건축설계G→ 건축통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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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건축설계 교과의 경우, 각 분반별 최대/최소 정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에 관계없이 개강 후 다시 분반을 배정합니다. (과목 명이 동일할 경우 수강신청기간 중 어느 분반을 신청 하여도 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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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조교에게 사용희망 호수, 일시, 사용목적, 인원을 말씀해주시면 중복예약 및 방역 기준 판단 후 대여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여가 가능하다면 강의실 사용신청서 작성 후 원본을 1층 경비실에 제출해주시면 해당 시간에 경비원 선생님께서 강의실을 열어주십니다. + 현재 방역 원칙상 수업 목적으로만 대여가 가능하며, 행사 등 수업 외 목적으로 대여 시 총무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50명 이하 - 행사 계획서 제출 후 총무팀 일반승인 / 50명 초과 - 일상회복지원단 심의 필요) + 예외: 대학원 세미나 등(소수인원이며 교수님 동반되는 경우), 모형제작실 사용(짧은 시간동안 1인 사용하는 경우) ※ 코로나 방역수칙 완화 및 강화 시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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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문제가 있으셨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업 TA(혹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리나 재구입 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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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은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내 1542) * 종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지 않는 비일반적인 서류는 학과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 임의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신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명의(학과장, 단과대학장, 총장 등)는 어떤 것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등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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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학과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구매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 프로그램 등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학생인증을 통한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권한을 부여받거나, 학생의 개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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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개별 사용신청 시 개방하였지만, 2022-1학기는 9:00~22:00까지 상시개방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학년의 수업배정 설계실을 사용해야 하며, 방역수칙 및 수용인원을 준수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 개방시간 변동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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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발급 후 학과사무실에 등록이 이름, 학번, 권한이 필요한 건물을 말씀해주시면 등록 가능합니다. 되도록 학기 초 학생증 발급기간에 학생증을 수령하여 빠른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