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5학년도 신입 학부생 실험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 건설시스템공학과
- 건설시스템공학과
- 작성일 2025-05-15
- 조회수 22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상기 법률에 의하여, 신규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과학기술분야 학부생들은 정기교육
외에 2시간 이상의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2025학년도 신입 학부생 실험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
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2025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공대,첨단ICT융합대,소프트웨어융합대,자연
대,약학대,첨단바이오융합대학 소속의 신입 학부생
나. 교육일시 : 아래의 교육 중 1회 참석
- 소속학과 교육일정에 맞지 않을 경우 학과 상관없이 상기 교육 중 1회 참석 바람
다. 교육장소 : 율곡관 1층 대강당(150호)
라. 교육내용 및 강사
마. 교육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금회 신입 학부생 안전교육 참석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
티콘 증정
- 교육 중 즉석퀴즈를 통한 푸짐한 상품 제공
바. 교육제외 대상
1) 실험·실습에 참여하지 않는(강의만 듣는) 학부생
2)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타 기관(기업, 연구소, 타대학 등)소속 학부생 및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는 학부생 등
사. 기타사항
- 신규 교육 이수자는 해당학기(저위험은 당해연도)의 정기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
- 지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에 불참한 대학원생들도 이번 교육에 참석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