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석사유서
<결석사유서>
1) 감염병, 급성 질환 등의 사유로 연수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에 의한 경조사 휴가로 결시한 경우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여, 사유발생 3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eduadmin@ajou.ac.kr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