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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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제적

 제적
구분 제적 내용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제적 이유 없이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학사경고 제적 재학기간 중 연속 3번째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자
(다만, 간호대학 학사학위특별과정은 2번째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적)
재학연한 초과 제적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자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퇴한 자
(학사서비스-학적/국제-자퇴신청 메뉴에서 상세내용 입력 후 서류 출력하여 학과에 제출)
퇴학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기타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한 자

유급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유급한 자의 성적 중 유급학년에 취득한 C+이하의 전공과목 성적은 무효로 하며,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함 (단, 의학과 1학년 전공과목은 제외)

간호대학,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유급한 자의 성적 중 유급학년에 취득한 C+이하의 성적은 무효로 하며,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함

재입학

제적된 학생이 일정기관 경과 후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신청자격

자퇴 또는 제적된 자 중 재입학 희망자

 신청자격
구분 신청 가능 시점
자퇴, 미복학·미등록·재학연한 초과 제적자 제적된 다음 학기부터 신청 가능 (2019-2학기 제적자, 2020-1학기 재입학 신청 가능)
학사경고 제적자 제적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019-2학기 제적자, 2020-2학기 재입학 신청 가능)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고 제적된 자는 재입학 신청 불가

신청 기간
  • 1학기 : 12월 중 신청
  • 2학기 : 6월 중 신청

해당 기간에 학사서비스에서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학과에 제출해야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신청 절차
 신청절차
단계 절차
1단계 학교홈페이지→포탈사이트→학사서비스→전체메뉴→학적/국제→재입학신청→상세내용 작성→신청 버튼 클릭
2단계 재입학신청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 학사서비스에서 재입학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면 학업계획서 출력 가능)
3단계 학과 심사(학과별 심사일자는 개별 안내)

재입학 2회 신청자는 학과 심사 후 재입학사정회의 논의 후 결정)

4단계 최종 허가 처리
※ 유의사항
  • 법학대학 폐지에 따라 기존 법학대학 소속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로 재입학 신청 가능함
  • 재입학 후 해당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함

    단, 군 휴학 신청 없이 군입대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

  • 군입대, 질벽휴학을 제외하고는 재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이 불가함
  • 2012학년도부터 학사제도가 학과 기반으로 개편되었으므로, 재입학 신청 시 현재 본인 학과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에 학과기준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야 함
    (ex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수학전공→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수학전공)
  • 재입학 시 필요한 경우 등록횟수와 기 취득 학점 수에 따라 재입학 학년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