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법제처] 등재학술지 '법제' 2026년 9월호 논문 모집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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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6-10
- 조회수 17
[법제처] 등재학술지 '법제' 2026년 9월호 논문 모집 안내
1. 법제 소개
○『법제』는 법제처에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발간하는 논문집으로 법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 논문집 발간을 통해 법제처의 실무 경험과 지식,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새로운 법제이론을 확립하고 실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는 법제처 누리집(http://www.moleg.go.kr) ‘지식창고–법제’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논문 주제 ※『법제』 2026년 9월호(통권 714호) 게재
○ (특집주제) 행정기본법 보완ㆍ발전 관련 연구논문
- 기본법으로서 지위 확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 행정기본법에 추가ㆍ보완ㆍ수정이 필요한 사항
* 인가 등 행정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일반적 행위 형식 또는 공법상 계약, 계획, 사실행위 등 행정실무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
- 행정 분야 다른 기본법(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등)과의 관계 관련 사항
- 자동적 처분, AI 등 신기술 활용기준 등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정보제공, 갈등조정 등 국민의 권익 보장 및 공익적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행정기본법의 운영ㆍ발전을 위해 검토ㆍ논의가 필요한 사항
○ (일반주제) 공법(헌법, 행정법) 관련 일반 연구논문
※ 특집주제 연구논문 투고 현황에 따라, 『법제』 2026년 9월호(통권 714호) 일반주제 연구논문의 투고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논문투고신청서 제출
○ 제출 방법: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담당자 전자우편(thelegislation@korea.kr)
○ 접수 기간: 공고일부터 2026년 6월 30일(화)까지
4. 원고제출 세부사항
○ 응모자격: 제한 없음(단독 또는 공동응모 가능)
○ 논문분량: A4용지 25매 내외
- 작성방법: ‘한글’ 프로그램 사용,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본문 11pt, 각주 9pt), 줄간격(180%), 여백(좌ㆍ우 30mm, 위 20mm, 아래 15mm)
- 논문구성: 표지(제목, 목차)/국문요약문/본문/참고문헌/외국어요약문
※ 표지의 제목 및 저자이름은 국문 및 로마자로 병행표기
※ 세부 작성사항은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3장 원고작성 및 투고 참조
※ 논문 개요에 논문 관련 정보(수상 여부,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용역 관련 여부 등) 기재
○ 논문 작성기한: 2026년 7월 31일(금)
○ 특전: 심사 후 논문 게재 확정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논문 별쇄본 및『법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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