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공표
2025년 자체평가 결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25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자체평가 결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정한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부적합함.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의 개요
| 평가영역 | 평가결과 | |
|---|---|---|
| 적합 | 부적합 | |
| 1. 학 생 | O | |
| 2. 교 원 | O | |
| 3. 교육환경 | O | |
| 4. 교육과정 | O | |
| 5. 교육성과 | O | |
해당하는 칸에 "O"로 표시함.
평가지표별 불충족 사항
- 평가요소 1.2.2.(5) "경제적 취약계층 입학자 비율"
- 2022년도 특별전형 입학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 입학자 비율이 30% 미만임 - 평가요소 2.2.1.(1) "수입시간"
- 2023년도 12학점을 초과하여 강의한 교원이 있음 - 평가요소 2.2.2.(1) "연구실적"
-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실적이 200% 미만인 교원이 있으나 본평가때까지 충족할 예정임 - 평가요소 3.1.2.(2) "전문사서 및 인력확보"
- 1급 전문사서 1명 기준을 미달하나 본평가때까지 충족할 예정임 - 평가요소 3.2.1.(4)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수입 합계가 운영수입의 10% 미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