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술] [법제처] '법제' 2026년 9월호 논문 추가모집

[법제처] 등재학술지 '법제' 2026년 9월호 논문 추가모집 안내


1. 법제 소개

 ○『법제』는 법제처에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발간하는 논문집으로 법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법제』는 법제처 누리집(http://www.moleg.go.kr) ‘지식창고–법제’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모집 주제  ※『법제』 2026년 9월호(통권 714호) 게재

 ○ (특집논문) 행정기본법 보완ㆍ발전 관련 연구논문

  ※『법제』 2026년 9월호(통권 714호)의 공법 관련 일반 연구논문 투고신청은 접수 마감(6. 30.)

 ○ (연구자료) 논문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행정기본법 보완ㆍ발전 관련 연구자료

  ※ 연구자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등록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논문 및 연구자료 투고신청서 제출  

 ○ 제출 방법: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담당자 전자우편(thelegislation@korea.kr)

 ○ 접수 기간: 2026년 7월 24일(금)까지


4. 논문 원고 제출 세부사항

 ○ 응모자격: 제한 없음(단독 또는 공동응모 가능) 

 ○ 논문분량: A4용지 25매 내외

 ○ 논문 작성기한: 2026년 8월 5일(수)

 ○ 특전: 심사 후 논문 게재 확정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논문 별쇄본 및『법제』지 제공 


5. 연구자료 제출 세부사항  

 ○ 응모자격: 제한 없음

 ○ 분량 및 형식: 제한 없음

  - 작성방법: ‘한글’ 프로그램 사용,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본문 11pt, 각주 9pt), 줄간격(180%), 여백(좌ㆍ우 30mm, 위 20mm, 아래 15mm)  

 ○ 연구자료 작성기한: 2026년 8월 14일(금)까지

 ○ 특전: 내부검토 후 게재 확정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법제』지 제공


6. 기타사항   

 ○ 제출논문이 사전에 발표(학위논문 포함)되거나「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 게재 등 취소 가능함

 ○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논문 구성서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논문심사비, 게재비 등 별도의 투고자 비용부담 없음

 ○ 논문 투고 문의: 044)200-6564(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