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6.23 / 7.16~8.1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시각, 지체 /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기기 128종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 부담)
신청기간
2026년 5월 7일 (목) ~ 6월 23일(화)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 (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선정발표
2026년 7월 16일(목) 예정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지원대상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중등/고등/전공과/대학/대학원)
지원내용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 시 납부한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기간
2026년 7월 16일(목) ~ 8월 13일(목)
신청방법
- QR코드 구글폼(접수 페이지)을 통해 신청
- 보급결정 통지문, 납부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첨부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연결 후 0번 선택 시 상담원 연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mail@kofdo.kr
※ 구글폼 이용이 어려운 경우 메일 문의 시 필요서류 회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