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의 절차
(정규심의의 절차)
- 생명 윤리 교육 이수(모든 연구자)
- 전자심의시스템(http://eirb.ajou.ac.kr/login) 회원가입(모든 연구자, 승인 후 이용 가능)
- 전자심의시스템 연구자 탭 – 연구이력/교육이수관리에서 이력서 관리 서식에 내용 기입하여 업로드(승인 후 심의신청 가능)
- 전자심의시스템 연구자 탭 – 교육이수현황에서 교육이수증 업로드(승인 후 심의신청 가능)
- 전자심의시스템 – 심의비 납부(심의종류 별 납부금액은 http://irb.ajou.ac.kr/ 에서 확인)
- 전자심의시스템 – 심의신청 (제목, 연구자 등록 및 생명윤리서약서, 이해상충공개서(COI) 서명, 연구정보, 계획서요약, 연구대상자, 동의획득, 제출서류 및 연구비 탭 빠짐없이 작성)
① 심의공지
기관 내 연구자들에게 정규심의의 회의 개최일자를 사전 공지한다.
② 심의접수
행정간사 및 행정업무 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완비된 경우에 접수절차를 실시한다. 접수 후라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분류
정규회의 2주일 전까지 접수완료 된 연구과제에 한하여 위원장이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④ 주심위원의 배정 및 사전검토
- 행정간사는 정규심의 대상과제로 분류된 연구계획 관련 문서 등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배포한다.
- 정규심의로 분류된 연구계획에 대하여 연구과제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정된 2인의 위원이 주심위원이 되어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한다.
⑤ 정규심의 회의
- 정족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에게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한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참석한 연구책임자 등은 해당 연구에 관한 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퇴실하여야 한다.
- 회의에 상정된 계획서는 제출된 모든 자료와 각 과제별로 배정된 주심위원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계획서에 대한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에 미치는 위험 및 이익, 동의서의 적절성 등에 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주심위원은 사전 검토결과 의견과 해당연구에 대한 승인, 시정승인, 보완 후 정규(신속)심의 또는 부결의 의결안을 위원회에 부의한다.
- 위원장은 주심위원의 검토의견 및 의결안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표결로서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⑥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신청된 연구계획의 승인여부(심의결과 통지서) 및 수정사항(심의결과 보완요청서)을 서면 또는 서면에 갈음하는 통신수단 등으로 통지한다.
(신속심의의 절차)
① 신속심의
정해진 회의일정 외에 위원회가 대상과제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의 위원이 심의한다.
② 심의접수
행정간사 및 행정업무 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완비된 경우에 접수절차를 실시한다. 접수 후라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분류
정규회의 2주일 전까지 접수완료 된 연구과제에 한하여 위원장이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④ 위원 배정
신속심의로 분류된 연구계획에 한하여 위원장이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 중 2인 이상의 신속심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위원 배정
신속심의로 분류된 연구계획에 한하여 위원장이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 중 2인 이상의 신속심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신속심의 회의
- 신속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사전검토 후 신속심의 회의를 통해 해당연구에 대한 승인, 시정승인 또는 보완의 의결안을 결정한다. 신속심의는 부결할 수 없고 부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규심의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다.
-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요구수준이 높은 심의 결과를 따른다.
- 신속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의해 신속심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 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그에 대한 배경정보와 권고사항을 동봉할 수 있다.
- 신속심의 결과는 반드시 다음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하므로 신속심의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정규심의로 신속심의 결정이 변경될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기 승인결과에 따라 이미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기관위원회는 그 내용을 보고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규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추적 권유사항을 완결하도록 신속심의 위원에게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