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가.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2023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2027.06.01.(1999.06.02. ∼ 2007.06.01. 출생자)
* 군 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제2항 :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한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다. 친권자 동의 및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
- 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해당 학교에 등록하여 당해연도 최초 학기 수강이 가능한 자
- 마. 타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
2.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가. 수시모집 전형방법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인원 | 사정방법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총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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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공군본부 주관(1단계 합격자만 실시) | |||||||
신체검사 | 체력검사 | 적성검사 | 신원조사 | |||||
23명 | 1단계 | 100% | 100점 | 모집 인원의 3배수 선발 | ||||
2단계 | 70% | - | - | - | - | 100점 | 공군본부 주관 항목은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만 평가함 | |
면접평가 30% |

나. 정시모집 전형방법(수능위주)
모집인원 | 사정방법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총점 | 비고 | ||||
---|---|---|---|---|---|---|---|---|
서류평가 | 공군본부 주관(1단계 합격자만 실시) | |||||||
신체검사 | 체력검사 | 적성검사 | 신원조사 | |||||
7명 | 1단계 | 100% | 100점 | 모집 인원의 5배수 선발 | ||||
2단계 | 80% | - | - | - | - | 100점 | 공군본부 주관 항목은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만 평가함 | |
면접평가 20% |

3. 전형일정
전형 일정 확인하기 : https://www.iajou.ac.kr
4. 유의사항
입학 안내 확인하기 : https://www.i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