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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5학년도 법정필수교육 이수 안내

  • 미래모빌리티공학과
  • 배유진
  • 작성일 2025-08-05
  • 조회수 159

2025학년도 법정필수교육 이수 안내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교내 장학금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적용

 

1. 교육 대상 : 아주대학교 재학생 및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 대학원)

2. 필수 과목 :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 인권교육은 선택사항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022년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이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교육부)

 

3. 이수 기간 : 2025. 3. 1. ~ 12. 31.
    ※ 단, 장학금 신청자는 개강 후 한 달(3월, 9월)내에 필수 이수
 

4. 수강 방법
 - 아주대학교 포탈 사이트 로그인(https://mportal.ajou.ac.kr) →
   우측 하단 주요 서비스 메뉴 '인권/성평등교육' 클릭→  교육 수강
   (또는 https://equalityeclass.ajou.ac.kr 로 접속하여 포탈ID로 로그인) 

 

5. 세부 사항
  - 해당 교육은 연 1회 이수 필수
   - 1학기 장학금 신청자로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2학기에는 이수 필요없음
   - 이수증은 제출필요 없으며, 교학팀에서 이수여부 확인 예정

 

6. 문 의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교내 1739,1744)


7. 교육을 다 들었으나 미이수로 연락을 받는 경우
   - 교육 수강 후 퀴즈를 풀지 않음: 인권센터 온라인교육 페이지 > 퀴즈 응답
   - 필수교육 중 일부만 수강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장애인식
      개선교육 4가지 모두 수강하였는지 확인


[매뉴얼] 인권센터 온라인 법정필수교육 수강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