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학년도 법정필수교육 이수 안내
- 미래모빌리티공학과
- 배유진
- 작성일 2025-08-05
- 조회수 159
2025학년도 법정필수교육 이수 안내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교내 장학금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적용 |
1. 교육 대상 : 아주대학교 재학생 및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 대학원)
2. 필수 과목 :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 인권교육은 선택사항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022년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이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교육부)
3. 이수 기간 : 2025. 3. 1. ~ 12. 31.
※ 단, 장학금 신청자는 개강 후 한 달(3월, 9월)내에 필수 이수
4. 수강 방법
- 아주대학교 포탈 사이트 로그인(https://mportal.ajou.ac.kr) →
우측 하단 주요 서비스 메뉴 '인권/성평등교육' 클릭→ 교육 수강
(또는 https://equalityeclass.ajou.
5. 세부 사항
- 해당 교육은 연 1회 이수 필수
- 1학기 장학금 신청자로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2학기에는 이수 필요없음
- 이수증은 제출필요 없으며, 교학팀에서 이수여부 확인 예정
6. 문 의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교내 1739,1744)
7. 교육을 다 들었으나 미이수로 연락을 받는 경우
- 교육 수강 후 퀴즈를 풀지 않음: 인권센터 온라인교육 페이지 > 퀴즈 응답
- 필수교육 중 일부만 수강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장애인식
개선교육 4가지 모두 수강하였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