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 안내
- 대학원(교육학과)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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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교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6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과(부서)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2026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
(※ 신규 안전교육은 오프라인 집체 교육으로 진행하며, 별도 안내 예정)
나. 교육기간: '26.3.9.(월) ~ '26.6.22.(월)
다. 교육대상: 재학(재직)중인 과학기술분야 학과(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학부생,대학원생,교원,연구원,직원 등)
* 해당학과 붙임2 목록표 참고
라. 교육대상 참고사항
마. 교육시간 및 주기
- 고위험학과(연구실): 6시간/매학기
- 저위험학과(연구실): 3시간/매년 (1학기 또는 2학기 중 한 학기만 이수 시 요건 충족)
바. 교육방법: 온라인 안전교육
1) 본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
- AIMS2 우측 하단 주요서비스 내 '실험실안전관리 정보망'클릭 또는 주소 직접입력
2) 모바일(스마트폰) 안전교육 : https://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
3) 필수교육 과목(2시간)을 제외한 그 외 과목은 학과(소속)별 교육시간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4) 수강 후 반드시 평가문제를 응시하고,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이수 완료
사. 기타 안내사항
1) 안전교육 이수율 100%인 연구(실험)실에 한하여 환경개선 및 안전물품 지원이 가능
2) 안전교육 홈페이지는 AIMS2 로그인 정보와 동일하며, 교육대상자의 추가 및 삭제가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센터(내선 2224)로 문의
3) 안전교육 미이수 시 페널티 제도 도입 및 상세내용 추가 안내 예정
붙임 1. 관련 법률 1부.
2. 본교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학과(소속) 및 위험 구분 목록 1부.
3. 안전교육 수강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