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기간
- 학사일정표 상 등록기간 참조(2월 말, 8월 말)
최소등록학기
- 박사학위과정 : 2년 (4학기)
학점(초과)등록
- 대상자 : 최소등록학기(박사과정 4학기)를 마치고,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3학점 이하를 수강 신청하는 경우(연구학점 포함)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 0 ~ 3학점까지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 제출서류 : 없음(대학원교학팀에서 수강정정 기간 이후 고지서 반영 예정)
- 진행절차
-
- 매년 2월말, 8월 말
-
- 초과학기자 본등록기간 등록불가
- 고지서 미생성
-
- 매년 3월, 9월 초
-
- 수강정정 후 초과학기자의 신청 학점을 반영하여 고지서 생성
- 대학원교학팀
-
- 매년 3월, 9월 중순
-
- 3월 및 9월 중 추가등록기간 등록금 납부
- 재학생
-
학적유지 등록 및 연구등록
-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적유지 등록 및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료생의 학적유지 등록 및 연구등록은 장학금이 적용되지 않음)
[입학학년도별 수료생 등록]
입학년도 | 학적유지비(수업료3%) | 연구등록비(수업료5%) |
---|---|---|
2007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 - | 학위취득학기에 납부 |
2008~2013학년도 신입학생 |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납부 | 학위취득학기에 납부 |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 - | 수료후 학위취득학기까지 매학기 납부 |

▶ 학적유지등록
- 학위과정 수료생의 학적유지를 위한 등록비를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 학기까지 매학기 납부
- 등록금 : 등록금의 3%
2008학년도 ~2013학년도 입학생
▶ 연구등록
- 등록대상자
- 학위과정 수료생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수료생은 매학기 연구등록을 해야함)
- 학위과정 수료생으로 논문제출 대상자 (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 학위논문 제출자격 재부여자 (기한 초과로 인한 논문 제출자격 상실자 중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거쳐 자격을 회복한 자)
-
청구논문 제출기한은 입학 후 10년까지이며,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회복 신청을 진행해야함. (문의 : 031-219-2097)
- 연구등록금 : 등록금의 5%
- 연구등록 신청 및 납부안내 : 연구등록 고지서 출력 후 납부기간에 납부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 포털에서 연구등록 신청자에 한해 연구등록 고지서 발급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 : 별도의 연구등록 신청 없이 연구등록 고지서 발급
▶ 수료자 등록생 등록
- 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수료생 신분이나 연구학점을 추가로 수강해야 하는 수료자 등록생의 경우 재학생에 준하여 장학금을 배정하고 등록금을 납부
휴학
휴학사유
- 질병, 군입대,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수업일수 1/4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
휴학종류
- 일반휴학, 특별휴학(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장기해외파견, 군입대 휴학)
휴학신청 제출서류
- 일반휴학 : 온라인 신청(아래 휴학신청 방법 참조)
- 특별휴학 : 서면신청(휴학원 및 증빙서류 제출)
휴학신청시기
-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 등록금 미납부자 :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무료복학 처리)
- 등록금 납부자 : 매학기 수업일수 3/4선 이내 (경과된 수업 일수에 따라 등록금 차등 환불)
군 입대휴학자: 매학기 수업일수 3/4선 이내 (이미 등록을 했을 경우 : 복학 시 무료복학 처리)
휴학절차
- 일반 휴학 : 홈페이지 포탈 로그인 → [학적] → [휴학신청]
- 재학생 중 휴학 신청자 : [신청] 버튼 클릭 → 하단 변동세부구분, 휴학사유, 휴학사유 내역, 휴학기간 선택 및 입력 → [저장] 클릭
- 휴학생 중 휴학연장 신청자 : [휴학연장] 버튼 클릭 → 하단 변동세부구분, 휴학사유, 휴학사유 내역, 휴학기간 선택 및 입력 → [저장] 클릭
- 특별 휴학 : 서면 신청
- 휴학원(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과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율곡관 305호 일반대학원교학팀)
구분 | 질병 | 임신·출산·육아 (만 8세 이하 자녀) | 장기해외파견 | 군입대 |
---|---|---|---|---|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 임신사실확인 또는 출생신고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파견 사실 증명 서류 | 입영명령서 또는 복무확인서 |

-
유의사항
-
- 휴학연장 시 신청학기에 복학신청 정보가 자동 생성되며, 이는 휴학 연장 신청을 위한 전산상의 자동 프로그램 생성 내용으로써 참고사항임. 즉, 휴학연장신청 학기에 휴학연장 처리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음.
- 일반휴학 중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휴학취소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휴학 취소원>을 제출 (절차는 휴학절차와 동일)
군 입대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 입대 휴학을 취소해야 함
휴학기간
- 휴학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학위과정 구분 없이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특별 휴학(군입대,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질병, 장기 해외파견(1년 이상)은 휴학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단,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복학
복학시기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개시 전 (매 학기 2월 말, 8월 말 경)
단, 군입대 휴학자 중 제대일이 등록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 가능
복학절차
- 일반휴학 및 특별휴학자(군입대휴학자 제외): 온라인신청
- 포탈 로그인 → 학적 → 복학신청 → [신규]버튼 클릭 → 신청년도, 신청학기 선택 → [저장] 클릭
- 군입대휴학자 : 서면신청
- 군휴학 복학원(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율곡관 305호 대학원교학팀)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됨
- 군휴학 복학원(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율곡관 305호 대학원교학팀)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은 자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두 번째 학사경고(평점평균 2.5 미만)에 해당하는 자
2018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
- 두 번째 학사경고(평점평균 2.5 미만)에 해당하는 자
-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