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계획서
제출자격 및 제출시기
- 박사과정 :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초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학위논문계획서는 추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졸업학기 이전에 논문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시기는 매 학기 초 공지사항 확인 요망.
제출절차
- 홈페이지 포탈 로그인 → 상단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논문계획서등록] → 논문제목 입력 후 [논문표지출력] 버튼 클릭 → “학위 논문 계획서 양식” 작성 → 지도교수 서명 후 소속 학과로 제출
제출시기
- 4월, 10월중
별도 공지사항 참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각 학위과정 수료자
-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연구기반 비교과과목을 이수한 자(201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
-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연구학점 취득)
- 입학 후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다만,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하며, 기한 초과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청구논문 제출가능.(연구등록필)
- 대학원에서 인정한 학회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예정)한 자
- 인문사회계열 : 국내 또는 국제 1편 이상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 제출시기 : 4월과 10월 중 학사일정표상의 제출기간 (학사일정 확인요망)
학위 논문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의 구성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이 위촉
-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 전임교원 3인과 1인의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포함(의학과의 교내 심사위원(전임교원)은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
- 교내 심사위원은 해당학과의 교원을 우선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인접분야의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절 차 : 별지 참조
- 학위청구논문심사원 제출(본인, 지도교수 날인) → 학위논문 심사 1회 이상(최종심사는 공개로 진행을 원칙) → 심사결과 제출 → 논문 인쇄본 제출
제출서류 (해당 학과에 제출)
- 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서류
- ① 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
- ② 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 ③ 교외 심사위원 추천서(해당시) 1부
- ④ 해외체류 심사위원 논문심사 참여원(해당시) 1부
- ⑤ 본인이력서 1부
- ⑥ 학회지 게재 확인서 1부
- ⑦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사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1부
- ⑧ 논문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1부
-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은 심사 시 심시위원에게 직접 제출
- 청구논문심사 결과 제출 서류
- ① 청구논문 최종심사결과보고서
- ② 논문표절(유사도) 점검확인서 및 관련 자료(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이용 절차 참조)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
- 대학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서식자료실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학위 청구논문 작성지침 바로가기 )
논문계획서 및 학위논문 확인 (인터넷 조회)
- 홈페이지 포탈 로그인 → 상단 [학사서비스] 메뉴 → [성적/졸업] → [청구논문등록] 및 [학회지논문게재현황등록]
※ 학위논문 학회지 게재 기준
[공통 기준]
구분 | ~ 2014학년도 입학자 까지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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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인정범위 | 저자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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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지 인정범위 |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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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지 인정범위 |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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