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시기
1학기 등록은 2월 20일경, 2학기 등록은 8월 20일경
학점당 수업료 (2025학년도 기준/1학점당 650,000원)
학점 | 수업료 | 비고 |
---|---|---|
6 | 3,900,000 원 | |
7 | 4,550,000 원 | |
8 | 5,200,000 원 | |
9 | 5,850,000 원 |

등록금 납부원칙
수업연한은 4학기로, 4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중 추가로 학점을 이수해야하는 경우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 진행, 30학점을 이수하였으나 종합시험, 논문 심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연구등록 진행
위와 관련한 사항은 교학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학점등록
학점(6학점/7학점/8학점/9학점)당 등록금 차등납부
학비감면 신청
학비감면 대상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학비감면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교학팀에 제출
학비감면신청서 양식은 게시판 => 서식자료실
등록금 납부관련 안내
- 등록금 납부 시기
1학기 등록은 2월 20일경, 2학기 등록은 8월 20일경 (등록일정은 대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납부방법
은행에 직접 납부 : 국민은행 전국지점 (수시기간은 별도지정)카드결제 불가 /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금 납부 가능
- 등록금 고지서 재발급
- 주소 정정
-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로그인 =>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오른쪽 사용자메뉴에서 '개인정보수정'을 클릭한 후 주소, 전화번호, 기타사항을 필히 확인,수정하여 등록고지서, 성적표 및 각 종 안내문 발송시 차질이 없도록 유의
- 방법
-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로그인 =>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오른쪽 사용자메뉴에서 '대학원학사' 클릭 => '등록'의 '등록금고지서' 조회하여 출력후 납부
- 주소 정정
-
등록기간 중 공지사항 참조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 사유
- 과오납의 경우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등록금 환불 신청
- 재학생 : 자퇴원 및 등록금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
- 신입생 : 입학포기원을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
-
양식은 게시판 => 서식자료실
- 환불기준
- 등록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함.
-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학중인 경우에는 자퇴원서 제출일
- 휴학중인 경우에는 휴학일
-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 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08.5.21)
-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