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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학사] [2022.12월 개정] [전과] 전출허용을 위한 건설시스템공학과 내규

※이번학기 전과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음※


전출허용을 위한 건설시스템공학과 내규



1전출내규 시행의 취지 및 전출희망 학생의 의무

 1) 이 내규의 목적은 아주대학교 학사운영규칙 제1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과에 관한 사항 중 학과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건설시스템공학을 전공하고자 건설시스템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후 본인의 적성이 건설시스템공학과 맞지 않아 건설시스템공학을 전공으로 졸업하여 진로를 설정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아주대학교 내에서 새로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데 있다.

 2) 이 내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전출희망 학생은 전출신청 이전 시점까지 건설시스템공학과의 커리큘럼 이수와 전공에 대한 적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전출신청 자격

 1)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전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다음의 이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27학점 이상1) + 9학점 이상2)


 1) 1학년 전 권장이수학점(36학점) 중 선택

 2) 2학년 권장교육과정에 따른 전공과목 중 선택


 ②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3전출 허용

 1) 전출 허용 여부는 전출 신청자의 신청자격과 전과제도의 취지에 대한 부합성을 고려하여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4전출 절차

[전과 관련서류 제출]

전과를 희망하는 건설시스템공학과 재학생 및 복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전과신청 기간에 전과를 

신청하고 전과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한다.


[전과 신청방법,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절차]

 1) 포탈로그인 → 학사서비스 → [학적/국제] → [전과신청] → [신청]

 2) [출력] 버튼을 통해 전과원서 출력 후 전출 학과 사무실에 제출

 (이때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및 신청 학기의 수강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3) 2)번의 서류 제출 시 학과 사무실의 안내를 받아 다음과 같이 면담 진행

 ① 지도교수 면담 진행 후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 양식 : 별첨)

 ② 학과장 면담을 진행

 ③ 학과장 면담 진행 후 전과 원서에 [가, 부] 서명을 받고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와 함께 전출 

 학과 사무실에 최종 제출

 

5기타

 1) 전과 신청자는 실제 전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기부터 건설시스템공학과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학기의 전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하여 해당 학기에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만 해당 학기에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2) 그 외의 전출과 전출 허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학과 교수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2. 11. 17.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