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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학사] 2023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1. 관련: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제33조(학점포기)

 

        

    

제33조(학점포기)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개정 2014.8.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포기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학점포기)는 2014학년도 이전 취득 학점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까지 종전 규칙을 적용하고, 2015학년도 이후 취득 학점 중에서는 학교의 사정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폐지 예정인 법학과의 경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 위 호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를 마지막으로 학점포기제도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단, 학점포기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3-1학기 학점포기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학점포기제도 운영(안)

                                              

    

순번     

    

구분     

    

대상     

    

승인 가능한 경우     

    

1     

    

2014학년도 이전 취득학점     

(취득 성적과 무관)     

    

2023-1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 포함)     

    

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으로 2018학년도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포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사유 증빙 필요)     

    

2     

    

2015학년도 이후 취득학점     

(성적이 F인 경우에만 해당)     

    

2023-1학기가 최종학기인 졸업예정자     

    

학교의 사정(담당교원 부재로 인한 미개설 등)으로 재수강 불가능한 교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     

    1) 학점포기 승인 대상: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2) 학점포기 신청 기간 및 절차

      가) 학점포기 신청 기간: 2023.03.29.(수) 09:00 ~ 03.31.(금) 18:00

      나) 학점포기 신청 절차

        - 학점포기원 제출(개설학과 접수) → 해당 학과의 심사 → 학점포기 심사(학과장 승인) → 소속 대학을 거쳐 교무팀 제출(공문) → 교무팀 확인

 

    3) 학점포기원 접수 및 심사 학과

      가) 교양과목: 다산학부대학

      나) 전공(기초)과목: 각 과목을 개설한 학과

 

  나. 유의사항

    - 과목 변동이력 및 수강시점 등 심사결과에 따라 학점포기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학점포기 안내문 1부

       2. 학점포기원 1부

       3. 학점포기 심사결과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