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 전문가 양성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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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화학공학과 선거 징계 관련 공고

2017년도 화학공학과 선거 징계 관련 공고

 2017년도 화학공학과 선거에서 아래의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받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화학공학과 선거운동본부
‘화려한’

 위 선거운동본부는 2017년 11월 17일(금요일) 룰미팅에서 출사표 부착 장소에 관하여 동,서관 게시판, 성호대교 게시판, 서관 내부 1층 게시판, 서관 내부 2층 게시판 총 4곳에 부착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0일(월요일) 위 선거운동본부는 화학공학과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관 내부 2층 게시판에 추가로 출사표를 부착하여 총 5곳에 출사표를 부착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8일(화요일) 17시 30분 화학공학과 선거관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처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징계관련 시행세칙 2장(징계사항) 4조(주의 및 시정조치) 2항 공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및 사전 협의된 사항에 위반 되는 장소에 선전물을 게시하는 행위’을 위반하였기 때문에‘주의’징계를 받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위의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징계관련 시행세칙 1장(징계의 종류) 2조(시행)’에 의거하여 
사과문을 게시(본교 화학공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합니다.

 * 선거관련문의 : 화학공학과 선거관리위원장 최준형 (010-9001-6724)




2017년 11월 28일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