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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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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화학공학과 선거 징계 관련 공고

  • 박현승
  • 2018-11-27
  • 2245
2018년도 화학공학과 선거 징계 관련 공고

2018년도 화학공학과 선거에서 아래의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받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화학공학과 선거운동본부
'CHE:RISH'


위 선거운동본부는 사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투표함’조항 중 ‘07시 50분까지 집합’의 내용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18년 11월 27일 화학공학과 선거관리위원회 만장일치로 징계처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징계관련 시행 세칙 2장(징계사항) 7조(기타) 이 외 선거의 공정과 공명을 해치는 행위는 화학공학과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징계여부 및 징계의 경중을 결정한다.’ 에 의해 11월 27일 ‘주의’ 징계를 받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위의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련문의 : 화학공학과 선거관리위원장 진대권 010-5376-8962


2018년 11월 27일 

화학공학과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