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3학년도 외부시험 응시료 지원제도 안내 [마감됨]
- 공과대학교학팀
- 이은주
- 작성일 2023-03-13
- 조회수 684
2023학년도 외부시험 응시료 지원제도 안내
1. 「공인 외국어 시험 응시료 지원제도」
가. 지원대상: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지원대상 학기 등록 완료한 자)
나. 지원금액: 응시료의 반액 지원
다. 지원시험 종류
언어 | 시험종류 | 시험명 | 주관기관 | 응시료/회 | 지원액/회 |
영어 | 지필시험 | TOEIC | 한국토익위원회 | 48,000원 | 24,000원 |
TEPS | 텝스관리위원회 | 42,000원 | 21,000원 | ||
말하기시험 | TOEIC Speaking | 한국토익위원회 | 84,000원 | 42,000원 | |
OPIC-영어 | ACTFL | 84,000원 | 42,000원 | ||
중국어 | 지필시험 | 新BCT(B형) | 중국국가한반 | 35,000원 | 17,500원 |
HSK iBT(5급) | HSK iBT한국위원회 | 110,000원 | 55,000원 | ||
HSK iBT(6급) | HSK iBT한국위원회 | 130,000원 | 65,000원 | ||
말하기시험 | TSC | YBM | 78,000원 | 38,000원 |
※ 상기 응시료 및 지원액은 2023.3.1.기준. 응시료 변동 시 지원액도 조정(응시료의 반액 기준 적용)
※ TOEFL및 달러로 결제되는 시험은 지원되지 않음
2.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제도」
가. 지원대상: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지원대상 학기 등록 완료한 자)중 지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나. 지원금액: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료의 반액지원(필기/실기 모두 응시한 경우 둘 중 하나만 지원)
다. 지원시험 종류: 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기사․산업기사 자격증)시험
3. 지원제도 안내: 매 학기 최대1회 지원
※ 공인 외국어 패키지 응시 경우도 둘 중 금액이 큰 1개의 시험에 대한 응시료에만 지원
⇒ 중복 신청 시 졸업까지 외부시험 응시료 지원 불가
※ 추가 등록 기간에 접수한 경우(추가 응시료를 낸 경우)에도 기본 응시료의 반액만 지원
※ 2023학년도 ‘공인외국어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예산 합 700만원 내 선착순 지원
4. 지원기간 및 신청접수기한
구분 | 지원기간(결제일과 응시일 모두 해당) | 신청 접수마감기한 |
2023-1학기 | 2023.3.1 ~ 2023.8.21 | 2023.9.30 18:00 |
2023-2학기 | 2023.8.22. ~ 2024.1.31 | 2024.1.31 18:00 |
※ 응시일 기준 이수학기 1학기 이상~7학기까지만 지원 가능.
- 응시일 기준 이수한 학기가 7학기, 즉 현재 8학기째 재학중인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졸업자나 초과학기는 지원 불가)
5. 신청방법
가. 신청장소: 소속 학과 사무실
나. 제출서류
공인외국어시험 | 국가기술자격시험 |
공인외국어시험 결제 영수증 원본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 사본 본인 통장 사본 (타인명의 통장 불가) | ․국가기술자격시험 결제 영수증 원본 자격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타인명의 통장 불가) |
※각 제출 서류마다 상단에 학과/성명/학번/응시시험명/신청학기(ex. 23-2학기) 표기할 것.
6.기타 안내
가. 입금시기: 신청(서류제출)일 기준으로 다음 달3째주 금요일까지 입금 예정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