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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학과공지

[기타] [공지] 연구(실험)실 사고보고 및 보험청구 안내

  • 화학공학과
  • 이은주
  • 작성일 2023-04-24
  • 조회수 585

연구(실험)실 사고보고 및 보험청구 안내



  가. 사고발생 시 보고 절차

    1) 연구(실험)실 사고발생 (화학물질 누출, 감전, 화상, 신체 상해 등)

    2) 교학팀(학과사무실)으로 신고 (교학팀에서는 안전관리센터로 내용 통보)

      * 화재 및 긴급 신고는 119 또는 상황실(031-219-2245) 우선 신고

      * 주중 9시~18시 이외의 사고시에는 상황실(031-219-2245) 우선 신고

    3) 연구실사고조사표(붙임1)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4) 교학팀 또는 학과사무실에서 안전관리센터로 공문 발송


  나. 보험내용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험)활동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공제보험 처리 가능                            

    

보험명     

    

보상내용     

    

대상     

    

비고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

사망: 2억원, 장의비: 1천만원

본교 소속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후유장해: 최대 2억원

상해: 최대 20억원

입원: 1일 당 5만원

* 15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 시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 지원


  다. 보험청구 절차

    1) 사고보고 및 치료완료 후 공제급여청구서(붙임2),제출서류(붙임3)를 준비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2) 학과사무실에서 안전관리센터로 공문 발송 및 원본 서류 전달


  라. 기타사항

    1) 3일이상의 병원치료를 진행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할 것

    2) 경미한 상해·사고 또한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반드시 신고할 것

    3) 진단서 발급 비용 및 약제비 포함하여 보험청구 가능

    4) 연구실책임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서류에는 서명 필수

 

 

붙임  1. 연구실사고조사표 1부.

      2. 공제급여 청구서 1부.

      3.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