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지] 연구(실험)실 사고보고 및 보험청구 안내
- 화학공학과
- 이은주
- 작성일 2023-04-24
- 조회수 585
연구(실험)실 사고보고 및 보험청구 안내
가. 사고발생 시 보고 절차
1) 연구(실험)실 사고발생 (화학물질 누출, 감전, 화상, 신체 상해 등)
2) 교학팀(학과사무실)으로 신고 (교학팀에서는 안전관리센터로 내용 통보)
* 화재 및 긴급 신고는 119 또는 상황실(031-219-2245) 우선 신고
* 주중 9시~18시 이외의 사고시에는 상황실(031-219-2245) 우선 신고
3) 연구실사고조사표(붙임1)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4) 교학팀 또는 학과사무실에서 안전관리센터로 공문 발송
나. 보험내용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험)활동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공제보험 처리 가능
* 15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 시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 지원
다. 보험청구 절차
1) 사고보고 및 치료완료 후 공제급여청구서(붙임2),제출서류(붙임3)를 준비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2) 학과사무실에서 안전관리센터로 공문 발송 및 원본 서류 전달
라. 기타사항
1) 3일이상의 병원치료를 진행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할 것
2) 경미한 상해·사고 또한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반드시 신고할 것
3) 진단서 발급 비용 및 약제비 포함하여 보험청구 가능
4) 연구실책임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서류에는 서명 필수
붙임 1. 연구실사고조사표 1부.
2. 공제급여 청구서 1부.
3.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