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Information for exemption from foreign language test)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학위청구 논문 제출 불가
To foreign students.
"Please make sure to check the attached file!"
1. 면제기준
1) 영어
TOEIC | TEPS | ILETS | TOEFL | G-TELP | TOEIC Speaking | OPIc | |||
PBT | CBT | IBT | level 2 | level 3 | |||||
730 | 329 | 6.0 | 534 | 200 | 72 | 67 | 89 | Level 5 | IL |
2)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6급) 이상 취득자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 「한국어초급」 이수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면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성적)
2. 신청기한: 2022.03.02.(수) ~ 2022.03.31.(목)
3. 제출처: 학과사무실(에너지센터 513호)
4. 제출서류 ①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붙임1] 서식 사용
② 영어(또는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증명서
※학과사무실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지참 → 학과에서 확인 후 스캔/복사 후 원본 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외국어시험 일괄 면제 처리 대상 *면제신청서 제출 불필요
- 본교 학사과정(학부 2009년 신입학자부터) 어학졸업인증을 받은 학생 (학부 영어면제자 제외)
- 외국인 신입생 중 입학 시 제출한 어학성적표가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외국인 학생의 어학성적표 인정 기준
- 자국어가 영어인 외국인: 한국어
- 자국어가 영어가 아닌 외국인: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