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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운영규정

4단계 BK21 켐바이오메디신 교육연구단 자체운영규정

제 정 2020.09.01.

개 정 2022.02.04.

개 정 2023.01.30.

개 정 2023.03.30.


제1조(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 ① 교육연구단장은 매학기 각 참여교수 별 석사 및 박사 학생 수를 기준으로 70%의 지원 학생 수를 할당하여 각 교수에게 알려주고 각 교수는 각자의 평가기준에 의거 그 학기 참여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연구단에 알린다.
  • ② 공인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TOEFL, TOEIC, TEPS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조(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 1) 전주기적 산업화 과정 마인드를 교육과 연구에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되,

    • ① 제3조의 교수 실적 평가 지표가 타 교수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경우 교육연구단장 또는 참여 교수 1/3의 권고에 의하여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② 교육연구단 교육 및 연구 주제와 부합하는 전공의 신임 교수 중 본인이 희망하고 교육연구단장 또는 참여 교수 1/3의 동의가 있는 경우 참여교수로 영입할 수 있다.
제3조(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 ① 참여교수 실적을 논문 50%, 특허 등록 (기술이전) 30%, 및 봉사 20%의 비율로 정량 평가한다. 단, 상기 비율은 4단계 BK21 평가 지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논문 평가는 SCI(E) 논문을 평가하고 JCR 영향도에 따라, 교신 유무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정량 평가한다. (개정 2022.02.04., 2023.01.30.)


구분

가중치

교신

JCR상위 10%이내

1.5 

JCR상위 10%초과-20%이내

JCR상위 20%초과 또는 JCR영향도 확인 불가

0.5 

교신 외

0.2 


  • ② 교육연구단장은 특출한 성과를 도출한 참여 교수에게 전체 성과급 예산의 20%이내에서 사업 기간 중 무시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나머지 성과급은 1년에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서 ① 항의 정량 평가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 ① 매학기 말 우수성과 창출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부여한다.(특허 등록(국내외 구분), 논문의 JCR 영향도 및 제일저자 인지 공저자인지에 따라 차등 지급) (개정 2022.02.04., 개정 2023.03.30.)


구분

/건당 지급액

논문

JCR상위 5%이내

1,000,000

JCR상위 5%초과-10%이내

700,000

JCR상위 10%초과-20%이내

500,000

JCR상위 20%초과

200,000

특허

국내

500,000

해외

1,000,000



  • ② 교육연구단장은 특출한 성과를 도출한 참여 학생 및 교육연구단의 활동에 기여한 학생에게 학생 전체 성과급 예산의 10%이내에서 사업 기간 중 무시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행정 전담인력 활용 지침)
  • ① 신진연구인력 (포스트닥, 연구교수), 산학협력 전담인력, 또는 행정 전담인력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운영 지침 및 아주대학교 지침에 따라 임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 ② 신진연구인력은 논문 및 특허등록, 교육연구단 전담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경우 교육연구단의 기여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은 1년에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서 지급한다. (개정 2022.02.04.)
제6조(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 장기/중기/단기 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 ①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운영 지침 및 아주대학교 지침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운영한다.
  • ② 국제학술회의 발표 지원금은 매년 각 교수 별로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 국제학회 참가를 위한 해외출장의 경우 항공료 및 여비는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운영 지침 및 아주대학교 지침에 따라 지원한다.
  • ③ 장기/중기/단기 해외연수 대상자는 매학기 초기에 교수별로 지원자를 받고, 예산 범위보다 지원자가 많으면 상기 3조 교수평가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성과 지표에 따라 선발한다.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운영 지침 및 아주대학교 지침에 따라 지원한다.
  • ④ 해외학자 초빙 지원금은 초빙 교수의 저명도, 근무지, 및 교육연구단에서의 역할 등에 따라서 참여교수의 추천에 따라 교육연구단장이 정한다.
제7조(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 ① 교육연구단장은 원활한 교육연구단 활동 및 운영을 위해 예산/교육/연구/산학협력 분야 책임 참여교수로 구성된 4인 이상의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는 상기 제1조-7조항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는 상기 상기 제1조-7조항에 없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여 결정하는데,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운영 지침 및 아주대학교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