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지원

환불규정


규정안내

환불신청 기간에 따른 환불규정을 보여주는 표
환불 신청 기간 환불
비자 불허시 및 개강 전 수업료 100%
개강 후 2주 이내 수업료 80%
개강 후 4주 이내 수업료 60%
개강 후 6주 이내 수업료 40%
개강 후 6주 초과 환불 불가

신입생(D-4비자) : 비자 불허 또는 센터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등록한 두 학기에 대해서는 취소 신청 불가

개인 사유를 포함하여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

미입국 온라인 수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비자 불허시에도 위의 환불 규정 적용

환불신청

환불신청 절차를 보여주는 표
절차 내용
1. 신청 서류 커뮤니티 → 자료실(DOWNLOAD) → 환불 신청 서류 양식(환불 신청서, 대리인 위임장)
2. 필요 서류 본인 계좌로 환불받는 경우
  1. 환불 신청서
  2. 본인의 여권 사본
  3. 귀국 항공권 및 한국 출국도장 또는 본국 입국도장 날인된 여권사본
  4. 은행확인서
    • 케이스1. 한국 계좌로 → 한국 통장 사본
    • 케이스2. 외국 계좌 → Swift code를 포함한 은행확인
다른 사람 계좌로 환불받는 경우
  1. 환불 신청서
  2. 본인의 여권 사본
  3. 귀국 항공권 및 한국 출국도장 또는 본국 입국도장 날인된 여권사본
  4. 대리인 위임장(자필 서명 반드시 포함)
  5. 대리인의 은행확인서
    • 케이스1. 한국 계좌로 → 한국 통장 사본
    • 케이스2. 외국 계좌 → Swift code를 포함한 은행확인서
  6. 대리인의 여권 사본
  7. 입학 원서에 기재된 본인의 메일을 사용하여 아래 문장 회신

    '(신청자 이름)은 (대리인 이름)에게 본인 대신 돈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제출
4. 환불
  • 환불 신청 후 2주 이내 귀국(서약서 기재 사항)
  • 귀국 확인 시 환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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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제출, 누락으로 인한 추후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국제교육센터 사무실로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