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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연구처]2013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교육참여 재안내

  • 최영호
  • 2013-05-06
  • 52358

 <2013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교육 참여 재안내>

 

● 안녕하십니까, 연구처장 김재호 입니다.

 

● 지난 4.25 AJOUIRB 준비위원회 명의로 기 공지해 드린 내용에 따라 5. 7(화)과 5.24(금)에

   저희 학교 율곡관 대강당과 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주관의

   2013년 상반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기본교육이 개최됩니다.

 

● 이번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에 의해 인간대상연구

   진행 시 반드시 IRB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연구를 진행하실 임상연구

   책임자(Principle Investigator) 역시 2년 단위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만

   IRB 심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저희 연구처와 준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교육을 적극 유치한 것임을

   고려하시어 해당분야(아래 참조)의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 교수님들과 연구자께서는 반드시

   이번 교육을 신청하시어 이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일정>
  1. "사회행동과학연구(SBR)에서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기본교육(2차)
    가. 일시: 2013.05.07.(화) 13:30∼16:20
    나. 장소: 아주대학교 율곡관 강당

 

  2. "2013년도 상반기 IRB 지역교육” 서울?경기권
    가. 일시: 2013.05.24.(금) 13:00∼17:40
    나. 장소: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

 


  - 인간대상연구(설문, 상담, 면담, 관찰), 인체유래물연구(단백질, DNA, RNA, 세포, 혈액 등
    이용연구), 개인정보이용연구(개인의 유전, 질병정보,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 교수, 연구원, 학생 등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참여위원 및 설치 준비위원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행정업무 수행자(간사 및 직원, 조교 등)

 

<교육내용>


  - 인간대상연구의 종류와 IRB의 역사 및 필요성
  -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적용
  - IRB 설치 및 운영 방법과 실제 등

 

<교육신청방법>


  1. KAIRB 홈페이지(www.kairb.org) → (무료)개인회원가입 → 'Home화면 왼쪽 교육안내
    /교육명'에서
  2. SBR IRB 기본교육(2차) 클릭 → 참가신청 클릭 → (KAIRB회원: 회원) (연구평점 신청:
     YES) → 저장버튼 클릭 후 완료
  * 등록비는 무료임
  * 아주대학교는 현재 기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원 가입 후 신청요망
  * 현장접수도 가능

? 문의처: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준비위원회 간사: 031-21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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