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2014년 경찰공무원(범죄분석요원) 특별채용 시험 계획 공고
2014년 경찰공무원(범죄분석 요원) 특별채용 시험 계획 공고
경찰 공무원 특별 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인원 : 6명(경장, 수사경과)
2. 채용분야 및 조건 : 범죄분석 분야(5년 조건부 근무)
※ 주요업무 : 연쇄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 범죄, 엽기적 범죄양상 등에 대한 분석 업무의 사건현장 지원
3.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14. 4. 4.(금) ∼ 4. 14.(월) 18:00까지, 11일간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는 4. 14.(월)18:00까지 결제 완료 해야 하며, 이후 추가접수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4. 응시 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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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함.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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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범위 - 학 위 : 학위명에 「심리학」, 「사회학」이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부전공 불가) ※ 사회학 전공의 경우 범죄사회학․일탈사회학․사회심리학․사회통계 관련 과목 이수자 - 경 력 : 범죄수사, 범죄행동(심리)분석, 심리측정(통계), 통계분석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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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 20세 이상 40세 이하 (’73. 1. 1~ ’94. 12. 31 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서 3세까지 연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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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14. 6. 16.까지 전역 가능한 자 응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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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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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체 조 건 |
체격 |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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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신 |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색신 이상자 중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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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
○ 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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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5. 시험 방법(실기시험)
가. 기본․심화 분야별 구술 실기시험 실시
구 분 |
평가내용 |
배 점 (100점) |
기 본(50%) |
․ 범죄분석 개념적 요소 ․ 범죄분석 사례 |
50 |
심 화(50%) |
․사회학 일반이론 ․일탈 사회학 분야 사례분석 |
50 |
․심리학 일반이론 ․이상․성격심리학 분야 사례분석 |
6. 시험방법(서류, 적성, 체력, 면접)
종 류 |
시 험 방 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체력검사 |
100m달리기, 1k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
면접시험 |
-1단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2단계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7.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시험일시 및 장소 |
합 격 자 발 표 |
실기시험 |
4. 29.(화) ~ 4. 30.(수), 추후 공지 |
5. 8(목), 경찰청 홈페이지 |
서류전형 |
5. 28.(수) ∼ 5. 29.(목), 자체 심사 |
6. 3(화), 불합격자 개별통지 |
적성검사 |
6. 9.(월), 추후 공지 |
- |
체력검사 |
6. 10.(화), 추후 공지 |
- |
면접시험 |
6. 17.(화) ~ 6. 18.(수), 추후 공지 |
- |
최종발표 |
- |
6. 24(화), 경찰청 홈페이지 |
8. 합격자 결정
구분 |
결 정 방 법 |
실기시험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00% 선발 |
서류전형 |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 |
적성검사 |
· 면접시험에 반영 |
체력검사 |
·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1종목이상 1점 받을 시 불합격 |
면접시험 |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
·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결정 |
9. 제출서류 안내 등
가.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 포함 제출서류 및 시기, 방법 등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입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기 타
가.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범죄분석 관련부서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 신임교육 입교 시기는 교육기관 수용여건에 따라 추후 공지
나. 실기시험 합격 후에도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4. 21.(월), 09:00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라.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