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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Q. 등록금 반환 문의

  • 한삼남
  • 2017-12-29
  • 1277
  • hsn21q@ajou.ac.kr

제가 2017년도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과정에 합격하여 등록을 한 후 지방 발령으로 1년간 휴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도 수업을 듣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서 휴학이 아닌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2017년도에 납부한 등록금 반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드립니다

  • 이미정
  • 2017-12-29
안녕하세요? 대학원 홈페이지의 [게시판 - 서식자료실]에서 '자퇴원'과 '등록금환불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납부하신 등록금의 일정 금액을 관련규정에 따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문의: 대학원 교학팀(031-219-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