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1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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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취득학점: 30학점 이상 취득 교과석사 : 교과학점 30학점 이수 논문석사 : 교과학점 24학점 이수 + 연구학점 6학점 이수 + 학위논문심사 통과 2. 성적평균평점: 3.0 이상 3. 이수학기: 4학기 이상 4. 종합시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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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현재 교육법에 의하면 석사학위 취득은 졸업논문을 쓰는 경우 (논문석사) 와 졸업논문에 해당 되는 학점(6학점)의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교과석사) 로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졸업논문 없이 교과학점만으로도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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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회 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1학기 정시모집은 전년도 10월~12월에, 2학기 정시모집은 당해년도 4월~6월에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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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동계 계절학기의 경우 학교 시스템상 동계 계절학기 등록금이 차년도 1월에 결산이 되는 관계로 동계 계절학기의 등록금은 당해년도가 아닌 차년도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예) 201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료를 2013년 12월에 납부하실 경우, 당 수업료는 2014년도 소득공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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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 등을 통한 학위취득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