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클래스 약학대학"을 지향하는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사운영기준

아주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학사운영기준

제정 2014. 1. 15

개정 2017. 5. 3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대학원 약학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위원회)
  • 약학과 대학원에 아주대학교 대학원과 별도로 약학과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대학원위원회는 약학대학 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아주대학교 대학원 약학과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
  •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신입학)
  • 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정규의 대학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대학교의 대학원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석ㆍ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3년 진입시부터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ㆍ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만, 신청회수에 제한은 없으나, 해당학기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을 정원외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 대학원과정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일선 이내로 한다.
제4조(편입학 및 재입학)
  • 대학원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별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감한 여석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 대학원 편입시 편입한 년도에 해당하는 졸업 규정을 따른다.
  • 대학원과정의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학과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휴학)
  •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기타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대학원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통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 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조(전과, 변경, 복학 및 자퇴)
  •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자는 제2학기 및 제3학기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개시전에 재학 중 1회만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학과폐지, 지도교수 소속변경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상근으로 입학한 학생이 비상근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학기 마치기 전까지는 가능하며, 그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 (회사 취직 등의 이유로) 상근에 준하는 졸업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석박통합과정으로 변경시 변경한 시점의 졸업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조(수업연한)
  •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편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최소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석사과정: 2년 이상
    2. 박사과정: 2년 이상
    3. 석ㆍ박사통합과정: 4년 이상이나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전공과목과 연구과목으로 구성한다.
  • 일반대학원 학생은 학과장 및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대학원과정 교육과정을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학점인정)
  • 학원과정의 경우에는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교류에 의한 성적인정은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본 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국내ㆍ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대학원과정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신ㆍ편입학 자의 학점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는 12학점, 박사는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ㆍ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된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수강신청, 시험 및 성적)
  • 일반대학원과정의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 대학원과정에서 동일 교과목(대체과목 포함)의 재수강은 F학점 과목에 한한다.
제9조(학점인정)
  • 대학원과정의 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1.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
    2.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누계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대학원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대학원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각 학사운영규칙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 6년, 박사/석박통합과정 10년을 졸업 최대 연한으로 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은 [별첨1]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 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표와 같으며 박사과정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최대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2017-1 학기 입학생부터 석사학점 인정제도 없어지고, 기존의 석사과정 최대 인정학점 24학점을 제외하고, 실제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명시한다.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졸업자 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 의미이수 대상자로 지정되어 지도교수가 정하는 과목을 (3학점~12학점)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면제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학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이수가 면제될 수 있다.
 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학위과정구분 등록 이수학점 성적 비고
전공 연구
석사과정 2년(4학기) 이상
(편입생은 2학기 이상)
24 6 누계평균평점 3.0 이상 취득
  • 전공필수과목 : 약학특론세미나1, 약학특론세미나2
  • 석사학위과목 수강특례 인정
  • 학점(6학점 이내) 포함
박사과정
(~2013-2학기 입학생)
60 9
  • 전공필수과목 : 약학특론세미나1, 약학특론세미나2
박사과정
(2014-1학기 입학생~2014-2학기 입학생)
57 12
박사과정
(2015-1학기 입학생~2016-2 입학생)
54 15
박사과정
(2017-1 학기 입학생~)
30 15
석•박사통합과정
(~2013-2학기 입학생)
4년(8학기) 이상 54 9
  • 전공필수과목 : 약학특론세미나1, 약학특론세미나2
  •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통합과정이 수업연한을 1년(2학기) 이내에서 단축 가능
석•박사통합과정
(2014-1학기 입학생~2014-2학기 입학생)
51 12
석•박사통합과정
(2015-1학기 입학생~)
4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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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 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전공에 따라 학위기를 수여한다. 다만,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기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생 중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일반대학원의 동일학과 내에서도 2개 종류 이상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칙 및 약학과 대학원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기준은 2014년 1월 15일 부터 적용한다.

약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1. 2012년도 3월 입학생까지 적용
    • 아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준함.
  2. 2012년도 9월 입학생 ~ 2013년도 9월 입학생까지 적용
    • 외국어시험
      • 공인된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TOEIC, TEPS 등)에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하여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거나, 또는 대학원에서 2월과 8월에 실시하는 영어시험에 합격(석사 60점, 박사 및 통합 70점 이상)해야 함. 외국어시험 대체과목 수강 대체 불가.
      • 공인영어성적 면제기준: TOEFL PBT 550점(CBT 213점, iBT 79점) 이상, TOEIC 730점 이상, TEPS 638점 이상, IELTS 6.0이상 취득자
    • 석사과정 졸업요건(제출기한: 최종논문 심사결과 제출일까지)
      • SCIE이상의 저널에 논문 1편 이상을 투고해야 하며(게재여부, 저자 구분에 무관함) 학회에서 주저자로 1편 이상을 발표해야 함.
    •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상근・비상근 포함) 졸업요건(제출기한: 최종논문 심사결과 제출일까지)
      • SCI저널에 2편의 논문게재. 이중 1편은 SCI저널에 주저자이어야 함.(SCIE저널의 주저자 논문 1편은 SCI 저널 1/2편으로 간주함.) (단, 임상약학전공은 SCI 주저자 1편 또는 SCIE 2편으로 이중 1편은 주저자여야 하며, 다른 SCIE 1편은 학술진흥재단등재지 2편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2014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
    • 종합시험
      종합시험
      과정 시험과목 비고
      전공1 전공2
      석사 전공분야 1과목 전공분야 1과목  
      박사 전공분야 1과목 전공분야 1과목
      석박사 통합 전공분야 1과목 전공분야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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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시험일자: 매 학년도 4월, 10월 첫 번째 금요일
    • 외국어시험
      • 공인된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TOEIC, TEPS 등)에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하여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거나, 또는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해야 함. 외국어시험 대체과목 수강 대체 불가
    •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상근, 비상근 학생)
      • SCI급 이상의 저널에 논문 1편 이상을 투고(게재 여부, 저자 구분에 무관함)
      • 학회에서 주저자로 1편 이상을 발표.
      • 논문투고증명서 및 학술대회발표 증빙서류 제출시기: 최종논문 심사결과 제출때 까지 제출함.
    •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 상근 및 비상근 모두 리뷰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 학생이 공동주저자인 경우에는 1/저자수로 환산하기로 함. (연구원과 공동주저자인 경우는 무관)
      1. 상근 학생의 경우
        • SCI 주저자 2편, 또는 JCR 세부분류체계 상위 20%이내(SCIE 포함 국외저널)는 주저자 1편
        • 2편의 SCI 논문 중 1편은 국외 SCI 학회지로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시 학회지 게재논문 별쇄본을 제출함. 단 게재예정인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 및 학회지 제출논문 사본을 제출하고 최종논문 심사결과 제출 때까지 게재논문 별쇄본 (페이지 및 출판일 명시)을 반드시 제출함. 나머지 1편은 SCI 학회지로 학회지 게재논문 별쇄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및 학회지 제출논문 사본을 최종논문 심사결과 제출 때까지 제출함. 게재예정증명서는 논문을 최종 수락하는 메일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반드시 “accepted” 또는 “final acceptance”등의 최종수락 표시가 있어야 함. 부분 수정을 요하는 “acceptable”이라고 표현된 경우는 게재예정증명서로 간주하지 않음.
        • 지도교수는 반드시 교신저자이어야 함.
      2. 비상근 학생의 경우
        • 국외 SCI급 주저자 1편 이상, 지도교수는 반드시 교신저자이어야 함.
        • 국외 SCI급 학회지 1편으로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시 학회지 게재논문 별쇄본을 제출함. 단 게재예정인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 및 학회지 제출논문 사본을 제출하고 최종논문 심사결과 제출 때까지 게재논문 별쇄본 (페이지 및 출판일 명시)을 반드시 제출함.
  4. 2015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
    • 종합시험 (기존과 동일)
    • 외국어시험 (기존과 동일)
    •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상근, 비상근 학생)
      • SCI급 이상의 저널에 논문 1편 이상을 투고(게재 여부, 저자 구분에 무관함), 또는 학회에서 주저자로 1편 이상을 발표.
      • 논문투고증명서 및 학술대회발표 증빙서류 제출시기: 최종논문 심사결과 제출때 까지 제출함.
    •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 상근 및 비상근 모두 리뷰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 학생이 공동주저자인 경우에는 1/저자수로 환산하기로 함. (연구원과 공동주저자인 경우는 무관)
      • 지도교수는 반드시 교신저자이어야 함.
      1. 상근 학생의 경우
        • SCI 주저자 2편, 또는 JCR 세부분류체계 상위 20%이내(SCIE 포함 국외저널)는 주저자 1편
        • 2편의 SCI 논문 중 1편은 국외 SCI 학회지로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시 학회지 게재논문 별쇄본을 제출함. 단 게재예정인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 및 학회지 제출논문 사본을 제출하고 최종논문 심사결과 제출 때까지 게재논문 별쇄본 (페이지 및 출판일 명시)을 반드시 제출함. 나머지 1편은 SCI 학회지로 학회지 게재논문 별쇄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및 학회지 제출논문 사본을 최종논문 심사결과 제출 때까지 제출함. 게재예정증명서는 논문을 최종 수락하는 메일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반드시 “accepted” 또는 “final acceptance”등의 최종수락 표시가 있어야 함. 부분 수정을 요하는 “acceptable”이라고 표현된 경우는 게재예정증명서로 간주하지 않음.
      2. 비상근 학생의 경우
        • 국내 SCI급 주저자 2편 또는 국외 SCI급 주저자 1편 이상
        • 국외 SCI급 학회지 1편으로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시 학회지 게재논문 별쇄본을 제출함. 단 게재예정인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 및 학회지 제출논문 사본을 제출하고 최종논문 심사결과 제출 때까지 게재논문 별쇄본 (페이지 및 출판일 명시)을 반드시 제출함.
  5. 2017년도 9월 입학생부터 적용
    • 종합시험 (기존과 동일)
    • 공개발표
      • 공개발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함
        • 박사학위 – 매 학년도 5월, 11월 첫 번째 수요일
        • 석사학위 – 매 학년도 6월, 12월 첫 번째 수요일
      • 논문 심사는 공개발표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재량으로 다른 일자에 진행 가능함
    • 외국어시험 (기존과 동일)
    •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공통사항
      • 리뷰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단, meta analysis, systematic review 논문은 인정)
      • 게재예정증명서는 논문을 최종 수락하는 메일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반드시 “accepted” 또는 “final acceptance”등의 최종수락 표시가 있어야 함. 부분 수정을 요하는 “acceptable”이라고 표현된 경우는 게재예정증명서로 간주하지 않음.
      • 지도교수는 반드시 교신저자이어야 함. (공동지도교수 제외)
    •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 SCI급 이상의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투고(게재 여부 무관), 또는 공동저자로 1편 이상 게재 (게재 예정 포함)
      • 최종논문 심사결과 제출 시 논문투고증명서, 게재논문, 또는 게재예정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함.
    •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 상근학생의 경우: SCI급 주저자 3편, 또는 JCR 세부분류체계 상위 10%이내 주저자 1편 이상
      • 비상근학생의 경우: SCI급 주저자 2편, 또는 JCR 세부분류체계 상위 20%이내 주저자 1편 이상
      • 학생이 공동 주저자인 경우에는 1/학생 주저자수로 환산. (연구원과 공동주저자인 경우는 무관)
      •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시 게재논문 또는 게재예정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함.
  6. 2019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
    • 종합시험 (기존과 동일)
    • 공개발표 (기존과 동일)
    • 외국어시험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최소 1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공인된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TOEIC, TEPS 등)에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하여 공인영어성적을 제출.
      •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에 합격.
      • 외국어시험 대체과목 수강.
    •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공통사항 (기존과 동일)
    •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기존과 동일)
    •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