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기간
- 가. 입사생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입사생의 입사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학기 및 당해 방학기간 중으로 하되 사생실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입ㆍ퇴사 세부일정을 정할 수 있다.
- 나. 생활관 운영규칙 제13조(입사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1학기 입사생이 당해 학년도 2학기 연속사생신청을 할 경우 2학기 입사를 보장한다. ※ 입사보장: 1학기 입사생이 2학기 연속사생신청 시 2학기 입사가 보장됨 (단, 1학기 입사취소•중도퇴사 시 2학기 연속사생 보장되지 않음)
2. 특별개관(방학중)
- 가. (외부)본교학생 이외의 개인 및 단체의 입사기준은 1개월 미만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비는 특별개관 입사비에 준한다.
- 나. 특별과정 등에 의하여 1개월 이상 장기 입사가 허가될 경우에는 본교학생에 준한 입사비를 징수한다.
- 다. 중등교원 연수생의 입사비 기준은 별도 기준에 의한다.
3. 선발대상 및 호실이동
- 가. 선발대상
- 남제관 : 남자 학부생, 남자 외국인 학생
- 용지관 : 남자 학부생, 남자 일반대학원생, 남자 특수대학원생
- 화홍관 : 외국인 학생
- 광교관 : 여자 학부생, 여자 간호대생, 여자 일반대학원생, 여자 특수대학원생
- 국제학사 : 학부생, 외국인 학생, 일반대학원생
- 일신관 : 학부생, 법학전문대학원생, 의대생, 간호대생
성적환산표성적, 점수(일반학생, 가계곤란학생), 비고로 구분된 성적환산표 구분 학부(신입생) 학부(재학생) 일반대학원 외국인 의과대학 간호대학 법학전문대학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제관 O O 용지관 O O O 화홍관 O O 광교관 O O O O 국제학사 O O O O O O O O 일신관 O O O O O O O O O O
- 나. 호실이동
-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신체 및 건강상의 사유로 증명이 된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4. 선발기준
- 가.학부생 선발기준
- 일반학생선발
- 가) 전체 수용인원의 99% 범위 내에서 입사성적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나) 직전 정규학기 또는 직전 계절학기(방학)에 입사하였던 자는 성적 60점, 사생점수 30점, 봉사점수 5점, 법정필수교육 5점을 반영한다.
- 다) 신규 입사지원자는 성적 60점, 지역조건 30점, 봉사점수 5점, 법정필수교육 5점을 반영한다.
- 라) 의대, 간호대 학생은 수용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위의 선발 기준을 따르나 수용 인원 초과시 고학년 선발을 우선으로 한다.
- 가계곤란학생선발
- 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학부생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나) 학업성적기준은 성적 평점이 기재된 최근 한 개 정규학기 성적의 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
- 다) 가계곤란 입사지원자는 가계곤란점수 60점, 성적 30점, 봉사점수 5점, 법정필수교육 5점을 반영한다.
- 라) 가계곤란 입사지원자는 4. 선발기준 환산표 > -나)가계곤란점수의 해당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신입생
- 가) 매년 1학기 학부 신입생은 입학처에서 선발한다.
- 나) 1학기 학부 신입생은 지역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 다) 지역조건은 지원자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합격 가능한 지역(거리)를 정의할 수 없다.
- 라) 지역(거리) 후순위 신입생은 원하는 생활관에 배정되지 않거나, 모집 정원에 따라 부득이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
- 선발기준 환산표
- 가) 성적환산표
성적환산표성적, 점수(일반학생, 가계곤란학생), 비고로 구분된 성적환산표 성적 점수 비 고 일반학생 가계곤란학생 4.21 이상 60 30 4.01 - 4.20 55 27 3.81 - 4.00 50 24 3.61 - 3.80 45 21 3.41 - 3.60 40 18 3.21 - 3.40 35 15 3.01 - 3.20 30 12 2.81 - 3.00 25 9 2.51 - 2.80 20 6 2.50이하 10 3 - 나) 가계곤란점수
가계곤란점수내용, 점수, 비고로 구분된 가계곤란점수 안내 표 내 용 점수 제출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 학생 본인의 '수급자 증명서' 2. 지방세미과세 대상자 50 1) 부모님 두 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두 가지 모두 제출
(지방세 계산 시 주민세, 지방교육세는 제외)3. 지방세 10,000 이하 대상자 40 4. 지방세 20,000 이하 대상자 30 5. 기타 가계곤란 증명자 20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 다) 지역조건
지역조건지역, 점수, 비고로 구분된 지역조건 안내 표 지 역 점수 비 고 통학거리 3시간 이상
(제주, 경상, 전라, 강원, 충청, 경기북부)30 통학거리 1~3시간 이내
(서울북부, 인천, 천안, 경기도 광주,여주,이천,의정부,구리,남양주,광명,양주,부천,고양,가평,안성,시흥)15 통학거리 1시간 이내
(서울남부지역, 안양, 용인, 안산, 성남, 평택, 과천, 오산, 광주, 화성, 군포, 의왕, 수원)0 - 라) 사생점수
- (1) 직전 정규학기 또는 직전 계절학기 입사하였던 자(중도퇴사자 제외)는 사생점수 30점을 반영한다.
- (2) 사생수칙 위반자는 해당 벌점만큼 30점에서 차감한다.
- (3) 1학기 선발 시 전년도 사생점수를 반영, 하계방학 선발 시 당해연도 1학기 사생점수 반영, 2학기 신규 신청자 선발 시 당해연도 1학기~하계방학 사생점수 반영, 동계방학 선발 시 당해연도 1학기~2학기 사생점수 반영
- 마) 봉사점수
- (1) 봉사시간이 28시간 이상이거나 사회봉사과목 1과목 이수하면 5점
- (2) 사회봉사과목 : 최근 한 개 정규학기에 이수한 사회봉사이론, 사회봉사실천1,사회봉사실천2 만 인정됨
- (3) 자원봉사 시간 반영 - 1학기 : 전년도 3월1일~12월 31일
- 하계방학 : 해당년도 1월1일~5월31일
2학기 : 해당년도 1월1일~6월30일 - 동계방학 : 해당년도 1월1일~11월30일
- (4) 자원봉사 실적확인서는 사회봉사센터의 승인을 받아 아주허브(비교과 과정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 바) 법정필수교육
- (1) 학부생, 대학원생 교육 내용 3과목 모두 이수하면 5점
- (2) 교육 내용 3과목: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교육
- 가) 성적환산표
- 학업성적은 입사신청 전, 성적 평점이 기재된 최근 한 개 정규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단, 성적이 없는 경우 4.-다) 지역조건 표 점수에서 60점을 더한 점수로 환산한다. 예) 성적이 없는 재학생의 지역점수가 15점인 경우, 75점으로 환산하여 반영됨)
복학예정자 또한 성적 평점이 기재된 최근 한 개 정규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군 복무 중 학점취득한 경우에도 정규학기(1,2학기)에 개설된 강의를 수강하였으므로 최근 한 개 학기 성적으로 인정됨. 단, 총점 및 성적 동점자 발생 시,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이 우선 선발됨) - 동점자 처리 기준
- 가) 총점이란 환산성적, 비사생의 경우는 지역점수, 사생의 경우는 사생점수, 봉사점수의 합을 말한다.
- 나)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정렬을 시킨다.
- (1) 평점
- (2) 취득학점
- (3) 생년월일(연소자 순)
- 일반학생선발
- 나. 대학원생 선발기준
- 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은 대학원생 배정인원의 50%씩 선발한다. 단, 수료생은 신입생과 재학생 우선 선발 후 남은 여석에 한해 선발한다.
- 대학원 신입생은 거리점수로 선발하며, 재학생은 입사점수로 선발한다. 성적 외의 입사점수 기준은 학부 재학생과 같다.
- 학업성적은 입사신청 전, 성적 평점이 기재된 최근 한 개 정규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대학원 수료생은 전체학기 성적의 평점을 기준으로 한다.
-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원우회와 협의한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3학년과 원우회를 우선 선발한다.
- 다. 호실 배정방법
- 신입생의 배정 인원을 우선 산정하며, 호실은 임의 배정한다.
- 재학생 및 대학원생은 호실선택 기간에 선발된 호실유형 내에서 직접 호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임의 배정한다.
- 라. 중도입사
- 학기 중
- 모집안내: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해당 학기 입사신청 안내문 → 3차 모집일정 확인
- 신청대상: 학기 정규신청 미신청자, 불합격자 - 방학 중
- 모집안내: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해당 방학 입사신청 안내문 → 2차 모집일정 확인
- 신청대상: 방학 정규신청 미신청자, 불합격자
- 학기 중
5. 입사비 및 환불
- 가. 입사비 책정은 매년 물가 상승과 신규 사업 등을 고려하며,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 나. 베개/담요 대여료는 요청하는 입사자에 한하여 징수한다. 외국인 입사자는 원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한다.
- 다. 수납 및 환불 기준
수납 및 환불 기준구분, 4주 이내, 8주 이내, 12주 이내, 12주 초과, 비고로 구분된 수납 및 환불 기준 안내 표 구분 4주 이내 8주 이내 12주 이내 12주 초과 비 고 입사시 수납 100% 75% 50% 25% 입사일은 매학기 생활관에서 정한 일자이며, 그 일자로부터 4주 이내, 8주 이내, 12주 이내, 12주 초과로 나눈다. 퇴사시 환불 75% 50% 25% - 단, 생활관운영규칙 제18조에 의거 퇴사조치 되는 자는 환불 받지 못한다.
- 라. 입사비 면제 및 환불
- 사생회 임원(대학원 원우회장 포함)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년도의 입사비를 면제한다.
- 마. 하ㆍ동계방학기간 입사생 중 중도퇴사를 희망할 경우 입사비는 생활관에서 정한 퇴사일자 기준 입사비의 50%를 환불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 환불할 수 있다. - 바. 생활관에서 정한 퇴사일과 호실이동일을 위반할 시에는 특별개관 1일 기준금액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