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5학년도 4월 생활관 사생수칙 위반자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안내

  • 생활관운영팀
  • 고명식
  • 작성일 2025-04-28
  • 조회수 2702

생활관에서는 입사생들의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생수칙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규칙과 사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생수칙 홈페이지 참조


1. 기간 : 2025년도 3~4

2.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구분

건물명

내용

사생수칙

벌점(누적)

비고

강제퇴사

국제학사

남학생 호실

출입

8. 이성 출입을 도운 행위

30


강제퇴사

일신관

출입증 대여 및

지시 불이행

15. 근무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

22. 학생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

30


벌점

광교관

국제학사

용지관

일신관

구토

17. 음주 후 귀사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0


벌점

일신관

남제관

호실 이동 위반

24. 생활관 호실이동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15


벌점

일신관

출입게이트

무단 통과

23. 출입게이트 무단 통과

15


벌점

남제관

출입증 대여

22. 학생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

15


벌점

일신관

비사생 동반 출입

27. 무단으로 비사생 동반하여 

출입

15


주의

일신관

국제학사

광교관

화홍관

용지관

남제관

야간 시간 호실

소음

호실, 복도, 휴게실 및 공용

시설내 소음

정숙시간(22:00~07:00)


계속 되는 민원 발생시 벌점 부과

주의


생활관 집기 

반출 및 파손

변상 조치


벌점

변상

주의


정수기 물받이에 

음식물 배출 막힘

변상 조치


취사실

배출

주의


좌변기에 음식물 

배출로 막힘

변상 조치


취사실

배출



3. 관련 규정

 - 생활관 운영규칙 제18(퇴사처분) 1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생활관 사생수칙 제7(퇴사①항 3②항

 3. 벌점이 퇴사 또는 30점 이상인 자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조치 당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생략)


4. 게시 기간

 매월 1일부터 말까지 홈페이지 공지(개인정보 비공개)


5. 주의 사항

 - 벌점 합계(누계) 30점 이상자 퇴사 조치합니다.

 (다중 위반은 각각의 건 전부를 벌점 부과)

 - 벌점 누적 및 강제퇴사 사생은 관련 규칙에 따라 재학기간중 영구 입사 제한됩니다.

 - 퇴사 결정 사생은 통보일부터 3일 이내 퇴사해야 합니다.

 (호실내 정리정돈 → 각 건물 1층 지원실 방문 → 퇴사 확인서 작성 → 제출 → 확인 

 → 퇴사)

 - 호실내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 벌점은 해당년도 동안 누적되며누적된 벌점은 입사생 선발 사생점수 적용시 해당년도

 와 차년도 1학기에 적용됩니다.

 ) 1학기 벌점 부과 적용: 2학기차년도 1학기

  2학기 벌점 부과 적용차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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