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장기 미수령 택배 폐기 안내
- 생활관운영팀
- 박다해
- 작성일 2025-07-01
- 조회수 41
장기 미수령 택배 폐기 안내
각 관 택배실에 장기 보관 중인 장기 미수령 택배를 하기와 같이 정리/폐기 하고자 합니다
1. 장기 미수령 택배 란?
- 사생이 주문한 택배가 발송일 기준 1달(30일)이상 수령 하지 않는 택배
2. 폐기 근거
- 생활관 사생수칙 #34 “택배물을 장기간(30일) 미수령 및 방치하는 경우(발송일 기준, 30일 이후 즉시 폐기 처분)
3. 폐기 대상 택배 : 2개월 이상 장기 미수령 택배 (발송일 기준)
4. 일 정
(1) 사전 공지(7/1) : 생활관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 문자 및 안내 방송 실시
- 장기 미수령 택배 확인 후 개별 연락 시도 및 수령 권고
- 퇴사자 및 음식물 택배 제외
(2) 폐기 : 7월 14일(월) 폐기대장 기재 후 즉시 폐기 처리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