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학사운영규칙
- 제정 2014. 7. 7
- 개정 2016. 3. 24
- 개정 2016. 12. 5
- 개정 2018. 12. 7
- 개정 2020. 5. 11
- 개정 2020. 7. 29
- 개정 2024. 1. 9
- 개정 2024. 11. 4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이하“본 대학원”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아주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적용한다.
제 2 장 입 학
- 제3조(입학자격)
-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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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입학전형은 모집시기에 따라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 ② 학칙 제28조에 의한 입학전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서류심사에서는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면접시험에서는 지원자의 적성과 품성, 계속교육동기, 전공지식 등에 관하여 심사한다.
- ③ 본 대학원에 지원자는 당해년도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합격기준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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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입학전형에서 합격에 필요한 최저 점수는 총점 60%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 ②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서류심사 50점
- 면접시험 50점
- 제6조(입학허가)
- 입학허가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 제7조(입학취소)
-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29조에 의하여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제8조(재입학)
-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편입학)
- 본 대학원 총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전형과정과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제10조(전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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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3.24)
제 3 장 등록, 휴학, 복학 등
- 제11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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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생은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칙으로 정한 학위과정의 최소연한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자는 2개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수료자 중 연구학점을 이수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일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학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 제11조의2(수료자 등록)
- 수료자 중 학위취득을 위해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0.05.11]
- 제12조(등록연기)
- 학생이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2개월까지 등록금 일부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 제13조(등록금)
- 등록금은 학칙 제30조에 의거 학점등록제를 채택하며,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한다.
- 제14조(등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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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과오납의 경우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학중인 경우 : 자퇴원서 제출일
- 휴학중인 경우 : 휴학일
-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 ④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5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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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복무, 질병(종합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한 경우), 장기해외파견 및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5)
- ③ 휴학자는 휴학 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 제16조(휴학시의 등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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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 반환액은 제14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의 등록금 전액으로 인정한다. 단, 휴학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의 등록금 반환액은 전항의 기준에 의한다.
-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일반 휴학하는 경우
-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군입대 휴학하는 경우
-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 휴학하는 경우
- 제17조(휴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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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등록기간 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군에 입대하고자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8조(복학)
-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개시일 이전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제19조(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제14조에 따른다.
제 4 장 수업 및 학점이수
- 제20조(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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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말수업, 방학 중 계절수업 등 주간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수업은 교실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견학, 워크숍 포함)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③ 교과목 단위로 매학기 15주 이내의 특정기간을 설정하여 수업일수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7)
- 제21조(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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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② 본 대학원 재학생은 매학기 9학점(연구학점 포함) 이내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신청 학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7.29)
-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22조(교과목 개설)
-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 제23조(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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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과목 이수 단위는 1학점 내지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논문을 작성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6학점 이상의 연구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3학기부터 연구학점을 3학점 단위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점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2학기부터 연구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 ③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5.11)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이수학점 안내 총 이수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 30학점 24학점 6학점 연구학점 취득 및 학위논문심사청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표의 전공학점 외 6학점 추가 이수
- 제24조(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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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학칙 제46조에 의한다.
- ② 성적평가 자료가 성적 제출시까지 미비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유보"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기록표 상에 "I"로 표시하고 당해학기 수업 종료 후 4주 이내에 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공과목은 F로, 연구는 U로 처리한다.
- 제25조(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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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입학자의 이전 취득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교 각 대학원 및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③ 협약에 의한 학점인정은 전공과목 이수학점의 1/2이내에서 협약에서 정한대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자격시험, 지도교수 및 학위청구논문
- 제26조(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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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이상 등록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로 한다.
- ③ 종합시험 응시과목은 전공 2과목으로 한다.
- ④ 종합시험은 매학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와 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제27조(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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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생은 수업과 연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지도교수는 2학기 이내에 배정한다.
- ② <삭제 2016.12.5>
- ③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변경 신청서에 제출하여 본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논문계획서)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학위청구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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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연구학점을 이수한 자
- 논문제출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 ② 심사용 논문 제출은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5월과 11월 중에 제출한다.
- ③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심사용 청구논문 3부
-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 제30조(논문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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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논문의 판형은 4× 6배판으로 한다.
- 논문의 표지는“청남색”에 제목 등을 금박 인쇄하며, 양장으로 제본하여야 한다.
-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 그 다음에는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 ② 기타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①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제31조(논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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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심사위원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 자격은 당해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1인은 교외인사로 할 수 있다.
-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 ④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로 한다.
- ⑤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⑥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⑧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연구윤리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자와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 제32조(논문제출부수)
- 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논문 인준서에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논문 5부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장학금
- 제33조(장학의 종류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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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대학원 장학의 종류는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으로 구분한다.
- ② 교내장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4.) (개정 2024.01.09.)
- 입학장학: 입학허가 시 장학생으로 결정된 자
- 아주가족장학: 아주대학교 및 의료원 교직워, 대우학원 임직원, 아주대학교 졸업생
- 공공기관장학: 정부기관, 공기업 임직원
- 봉사장학: 약학대학 실무실습 등 봉사실적이 현저한 자
- 성적우수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 특별장학: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 ③ 제2항에 의한 교내장학의 장학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 금액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교외장학은 지원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르되 선정기준이 없을 경우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 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 제34조(장학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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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전학기 성적에 F, U학점이 존재할 경우 모든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교내장학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에 한 한다.
- ③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금액의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장학금은 중복수혜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중복사항 발생시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장학을 적용한다. 단, 특별한 경우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 제35조(지급방법 및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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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장학금은 학비감면 형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 ② 징계 등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35조의2(장학금의 환수) 제적 및 휴학 등 학적 변동에 따라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하는 경 우, 본 대학원은 수업료성 장학금에 대하여 제14조(등록금의 반환)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수 처리를 한다. 단, 교외장학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04.]
제 7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 제36조(운영방침)
- 연구과정은 실무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제37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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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대학원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며 매 학기당 전공과목 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연구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특수대학원 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하며, 공통필수 4학점, 전공필수 2학점, 선택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수료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 ④ 연구과정의 세부운영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38조(공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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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대학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는 직무교양 또는 연구상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개강좌의 세부운영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학사운영위원회
- 제39조(학사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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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 는 본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학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공개강좌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규칙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0조(학사운영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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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1조(회의록)
-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201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414호 : 2020.05.11>
-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909호 : 2020.07.29>
-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77호 : 2024.01.09>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제33조 제2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1697호 : 2024.11.04.>
이 규칙은 2025학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