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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ABL3) 임시개방 관련 이용 신청 안내(~12.21목)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식물 감염병연구를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3년 8월부터 일부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 시범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에서 보유한 중대동물 실험가능 동물이용 생물안전3등급 시설을 '24년 2월중 임시개방하고자 하오니 해당기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붙임1의 안내서를 참고 후 붙임2~3의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12월 21일(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연구기획과 남민우(☎ 054-912-1207)
 
 
붙임  1. 특수연구시설 이용 신청방법 안내서 1부
      2. 특수연구시설 이용 필요서류 1부
      3. 동물실험계획서 작성·제출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