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연구비는 본 대학교에 신규 임용된 부교수 이하 정년트랙 전임교원(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제외)에게 본 대학교에 정착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지원대상
본교 정년트랙 부교수 이하의 신임교원(의대, 간호대, 보건대학원 교원은 제외)
2. 지원금액
이공계열 : 40,000,000원(2년간), 인문사회계열 : 20,000,000원(2년간)
3. 연구비 집행
-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
- 총 연구비의 10% 이내에서 실험실 집기 구입 가능
4. 결과물 제출
- 연구계획서에 명시한 연구성과 목표 준수
- 연구결과물은 교내 타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중복 제출할 수 없음
5.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음
- 연구비를 지급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연구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를 소홀히 하여 연구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때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때
- 임의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 등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6. 기타
그 외 사항은 『연구비 관리규칙』 및 『교내연구비 관리 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