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연구비부당집행신고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비부당집행신고 및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된 내용은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되어 처리될 예정이며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비 부당집행이란?

연구(사업)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할 연구비 관리 주체(연구책임자, 연구비관리자 등)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 대상 및 내용

대학이 중앙관리하는 연구(사업)과제의 연구비(연구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등) 부당집행 관련 행위

신고장소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대상
  • 정당한 학업 및 연구 활동,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 연구내용과 무관한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된 경우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한 애로사항
상담장소
  • 방문: 산학지원팀(연암관 1109호)
  • 서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산학지원팀
  • 전화: 031-219-1761
  • 전자우편: sonboyeon@ajou.ac.kr
관련 근거

『연구비 관련 규정/기준』, 『학생인건비 관련 규정/기준』 등

신고방법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해야만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명(학생인건비 계정책임자명) 또는 구체적인 연구비 부당집행 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보자보호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하지 않으며,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로부터 제보자는 보호됩니다. 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거 없이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경우는 접수·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