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연구부정행위신고

「아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연구부정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신고방법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해야만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장소
  • 방문: 연암관 1103 연구팀
  • 서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연구팀
  • 전화: 031-219-2237
  • 전자우편: sjs@ajou.ac.kr
제보자보호

「아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칙」 등에 의거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하지 않으며,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로부터 제보자는 보호됩니다. 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