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처

학술회의행사 개최비 지원

가. 목적

대학 또는 부설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학회)를 본교에서 유치할 경우 행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나. 지원기준

지원기준구분,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로 구성된 지원기준 안내 표
구분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지원대상 공인된 학회총회 및 학술발표회
지원금액 인원수 × 10,000원
(※ 최대 200만원 한도)
참석인원 200명 이하의 경우 인원수 × 10,000원
(※ 최대 200만원 한도)
참석인원 201명 이상의 경우 인원수 × 5,000원
(※ 최대 300만원 한도)
제한사항 연구기관당 년간 1회에 한함
(※ 교내 개최 원칙)
연구기관당 년간 1회에 한함
(개최장소 무관-국내)
세부사항 주최 아주대학교 혹은 주최 연구소 명시 국제적인 명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 학술대회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에 주최 기관으로 아주대학교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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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빙서류

증빙서류사전신청, 결과보고로 구성된 증빙서류 안내 표
사전신청
(AIMS 입력)
  • 학회장의 학술회의 개최의뢰 (참석예정인원 명시)
  • 학술회의 프로그램
  • 학술회의 개최협조공문(학회공문)
결과보고
(별도양식)
  • 학술회의 개최 결과보고서(별도양식)
  •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등 관련자료
  • 방명록 복사본
  • 그 외 행사관련 증빙서류
  • 지원금에 대한 지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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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방법

  1. AIMSⅡ “연구” - “학술활동지원” - “학술회의행사개최비지원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2. 지원금에 대한 증빙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요청
    • 학교 법인카드 사용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아주대학교 사업자 번호 124-82-10324 (대표자:최기주)으로 발행
      (개인카드 영수증 불인정)
  3. 지원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연구팀과 협의 후 진행 요청

마.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