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처

교내 일반연구비 지원

1. 지원목적

  1. 교내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기반조성
  2. 교내 연구지표의 향상

2. 예산배분

  1. 단과대학별로 예산 배분
  2. 당해연도 배분예산 중 과제선정을 하지 않아 남은 예산은 차년도에 반영함.

3. 신청분야 및 지원조건

  1. 공통적용
    • 단과대학별 공모를 통하여 분야별 연구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과제 선정
    • 신청대상 : 본교 전임교원
    • 신청양식 : [첨부]
    • 연구기간 : 1년
    • 참여교원 수 : 2인 이상 (전략연구는 인문사회계에 한해 단독가능)

      연구책임자는 논문의 주저자(제1 또는 교신)이어야 하며, 공동연구인 경우 논문에 공동 연구원이 포함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신청제한
      • 교내연구비(일반, 정착, 학술진흥)를 지원받고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정착연구과제를 지원받은 신임교원은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능(참여는 가능)
  2. 신청분야 및 지원조건
    • 전략연구 (기존 Seed+Bridge 통합)

      향후 교외 연구비 수주를 대비하거나 연구비 공백에 따른 연구비가 필요한 과제

      단과대학내 연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가 필요한 과제

    • 연구비 : 이공계 3,000만원, 인문사회계 1,500만원 한도

      인문사회계에 한해 단독 연구 가능 : 700만원 한도

    • 결과물 (과제종료 후 1년 이내)

      이공계 : SCI급 1편이상 (주저자 2Q 이내)
      인문사회계 : KCI급 1편이상 (주저자 2Q 이내) 또는 SCI급 1편이상(Q 제한 없음)

  3. 국제협력 공동연구 지원
    • 단기 학생해외파견, 해외교수 본교초청 등 지원 (국제공동연구 논문 발표 조건)
    • 연구비 : 3,000만원 한도 [계열구분 없음]
    • 결과물 : 해외 연구자와 국제학술지 공동논문 1편 이상 필수

      이공계 - SCI급 1편이상 (주저자 2Q 이내)
      인문사회계 - KCI급 1편이상 (주저자 2Q 이내) 또는 SCI급 1편이상(Q 제한 없음)

4. 선정평가

  1. 단과대학별로 평가 후 연구정보처로 제출
  2. 연구팀 최종 확정(신청제한 등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5. 집행원칙

  1. 연구비는 연구정보처에서 중앙관리 함(연구비 카드 집행 원칙)
  2. 증빙기준 : 대학원생 인건비 및 여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실비정산 함
  3. 기기, 집기, SW의 총합은 연구비 총액의 10% 이내
  4. 교원인건비, 연구수당 : 편성불가(학생인건비는 가능)

6. 연구비 환수 및 결과물 제출 기준

  1. 결과물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며 향후 교내 연구과제 신청을 제한함
  2. 연구책임자는 논문의 주저자(제1 또는 교신)이어야 하며, 국제 공동연구인 경우 논문에 해외 공동연구원이 포함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3. 연구 결과물에는 사사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며, 타 사사와 중복사사가 있더라도 1편(건)으로 인정함.
    • 국문 : 본 연구는 0000학년도 아주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Ajou University research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