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요약: 간접비 고시비율 및 회의비 사용 기준 규정 유예)
- 산학기획팀
- 김대호
-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1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0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대학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고, 2023년도 개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비 사용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안 부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은 2024.12.1.부터 시행” 한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나.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안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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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 본문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