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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Q. [2015.12.31.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변경 알림★

  • 이은미
  • 2016-01-11
  • 53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이 2015.12.31.자로

종전 30%에서 29.5%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