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통 신 대 학 원 학 사 운 영 규 칙
- 제정 2006. 11. 10
- 개정 2007. 11. 13
- 개정 2008. 5. 21
- 개정 2008. 6. 19
- 개정 2008. 9. 24
- 개정 2008. 10. 10
- 개정 2009. 9. 17
- 개정 2010. 12. 30
- 개정 2012. 3. 14
- 개정 2015. 4. 29
- 개정 2016. 12. 5
- 개정 2020. 5. 11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학사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모든 과정(학위 및 비학위과정)의 운영에 적용한다.
제 2 장 입 학
- 제3조(입학자격)
-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2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입학전형)
-
-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모집시기에 따라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 학칙 제28조에 의한 입학전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서류심사에서는 직장, 직급, 경력연한 그리고 출신학부 평점을 고려한다.
- 면접시험에서는 지원자의 적성과 품성, 계속교육동기, 전공지식, 관련업무 및 어학능력 등에 관하여 심사한다.
- 본 대학원 지원자는 당해년도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배점 및 합격기준)
-
- 본 대학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총점의 6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과정의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서류심사 50점
- 면접시험 50점
- 제6조(입학허가)
- 본 대학원 입학허가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 제7조(입학취소)
-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29조에 의한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8조(재입학)
-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 전공에 재입학을 원할시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 제9조(편입학)
- 본 대학원 총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시기와 절차는 학칙 제2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 3 장 등록, 휴학, 복학 등
- 제10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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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칙으로 정한 각 학위과정의 최소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 수료자 중 연구학점을 이수한 자가 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학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 제10조의2(수료자 등록)
- 수료자 중 학위취득을 위해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본조신설 2020.05.11]
- 제11조(등록연기)
- 학생이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개강일로부터 2개월까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 일부의 납부를 연기 할 수 있다.(개정 2008.9.24) (개정 2008.10.10)
- 제12조(등록금)
-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등록금은 학칙 제30조에 의거 학점등록체제를 채택하며,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한다.
- 제13조(등록금의 반환)
-
-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과오납의 경우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학중인 경우 : 자퇴원서 제출일
- 휴학중인 경우 : 휴학원 제출일
-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08.5.21)
-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전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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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입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공의 변경은 제2학기 또는 제3학기 시작 전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제15조(휴학)
-
-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5)
-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9.17)
- 휴학자는 휴학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 제15조의2(휴학원 제출 시기)
-
- 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시기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9.17)
- 일반휴학 : 휴학하고자 하는 직전 학기 수업종료일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까지. 다만, 미등록 휴학인 경우에는 4분의 1선까지
- 군입대휴학 :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군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다만, 군입영일이 수업 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일 때에는 수업 종료일 이후
- 휴학 개시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9.9.17)
-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 :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일
-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중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 : 휴학원 제출일
- 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시기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9.17)
- 제16조(휴학시의 등록금 반환)
-
-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 반환액은 제13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한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의 등록금 전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휴학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의 등록금 반환액은 전항의 기준에 의한다.
-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일반휴학하는 경우
-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군입대휴학하는 경우
-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휴학하는 경우
- 제17조(휴학취소)
-
- 등록기간 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하고자할 때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 군에 입대하고자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8조(복학)
-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초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하여 복학한다. 다만, 휴학만료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제19조(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제13조에 따른다.
제 4 장 과목 이수 및 성적
- 제20조(수업)
-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간수업이나 e-learning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의2(강의계획서)
-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개강 2주일 전까지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9.17)
- 제21조(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 제22조(수강신청 변경)
-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강일로부터 4주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 제23조(교과목 개설 및 수업 담당교수 배정)
-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05.11)
- 제24조(학점)
-
- 이수과목의 단위는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하여 주당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 학위논문 지도를 받기위한 연구학점은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3학기부터 연구학점을 2학점 또는 3학점 단위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점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2학기부터 연구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연구학점의 평가는 S(가), U(부), I(미필)로 표기한다.
- 본 대학원 재학생은 매학기 9학점(연구학점 포함) 이내의 수강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5조(이수학점)
- 본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5.11)
총 이수학점 | 전공학점 | 연구학점 | |
---|---|---|---|
전공필수과목 | 전공선택과목 | ||
30학점 | 6학점 | 18학점 | 6학점 |

연구학점 취득 및 학위논문심사청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표의 전공선택 학점 외 6학점 추가 이수
타 전공의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26조(재수강)
- 재학중 F학점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조건으로 F학점 받은 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 제27조(출석)
-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 제28조(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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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을 변경한 자의 전적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 재입학자의 이전 취득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제29조(수료)
-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료는 수업연한의 등록을 마치고, 소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학점을 이수(단, 누계평점평균 3.0 이상인 자에 한함)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05.11)
- 제30조(성적평가)
-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시험에 의한 평가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9.9.17)
- 제30조의2(성적)
-
-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학칙 제 46조에 의한다.(신설 2009.9.17)
- 성적평가 자료가 성적 제출시까지 미비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유보”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기록표 상에 “I"로 표시하고 당해 학기 수업 종료 후 4주 이내에 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공과목은 F로, 연구는 U로 처리한다.(신설 2009.9.17)
- 제30조의3(성적게시 및 확인)
- 과목 담당교수는 교학팀에 성적을 제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성적을 일정기간 게시하여야 하며, 학생은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 성적의 누락, 착오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과목 담당교수에게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9.17)
- 제30조의4(성적정정)
- 과목 담당교수가 교학팀에 제출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산정의 착오 등을 이유로 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정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신설 2009.9.17)
제 5 장 학점교류
- 제31조(타대학원 학점인정)
- 본 대학교 각 대학원 및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제32조(협약서 적용)
- 학점교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점교류 협약서를 적용한다.
제 6 장 학위취득
- 제33조(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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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하고, 교과목학점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로 한다.
- 종합시험 응시과목은 전공필수과목 중 2과목으로 한다.
- 종합시험은 매학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와 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수료 후 소정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시험 응시료를 면제한다.
- 제34조(지도교수)
- 학생은 논문지도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지도교수 배정은 2학기 이후에 배정한다.
- 제35조(논문계획서)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학위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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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 연구학점을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을 받은 자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심사용 논문 제출은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5월과 11월 중에 제출한다.
-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심사용 청구논문 3부
-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신설 2010.12.30)
- 본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 제37조(논문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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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논문의 판형은 4×6배판으로 한다.
- 논문의 표지는 “청남색”에 제목 등을 금박 인쇄하며, 양장으로 제본하여야 한다.
-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 그 다음에는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 기타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제38조(논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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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구성하여 위촉한다.
-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로 한다.
-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연구윤리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자와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한다.(신설 2010.12.30)
- 제39조(논문제출부수)
- 논문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논문인준서에 심사위원이 서명 날인한 클로스 양장 제본 논문을 포함하여 소정부수를 소정기일내에 중앙도서관 및 본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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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수여사정은 교과목 이수여부, 취득학점 이수여부, 평점평균 3.0이상 취득, 종합시험 합격여부, 학위청구논문심사를 결과를 종합하여 학위수여여부를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사정한다.
- 학위수여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학칙에 의한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제 7 장 장학금
- 제41조(학비감면)
- <삭제 2015.4.29>
- 제42조(장학의 종류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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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은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으로 구분하며,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범위, 장학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6.19.) (개정 2012.3.14) (개정 2015.4.29)
- 교내장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19) (개정 2015.4.29)
-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적우수장학 :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 희망장학(가계곤란)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연구조교장학 : 연구조교로 선발된 자
- 봉사장학: 원우회 임원 등 본 대학원의 각종 활동에 기여한 자
- 근로장학 : 규정시간 이상을 근로한 자
- 교직원장학 : 본 대학교 교직원 및 자녀
- 공무원 및 군인(군무원) 장학 : 현직 공무원 및 군인(군무원)
- 기업체 장학 : 동일기업 소속 기준 인원 이상 입학생 및 재학생
- 특별장학: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교외장학은 지원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르되 선정기준이 없을 경우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4.29)
- 성적우수장학의 선정기준은 직전학기에 과목 낙제 없이 교과목 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자 중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제43조(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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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지급은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하는 학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구조교장학, 봉사장학, 근로장학은 예외로 한다.
- 징계. 휴학 등의 결격사유 해당자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 장학금은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다. 단, 연구조교장학, 봉사장학, 근로장학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4.29)
제 8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 제44조(운영방침)
- 연구과정은 실무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제45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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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원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며 매 학기당 전공과목 6학점이상을 수강하여 연구인정을 받아야 한다.
- 특수대학원 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 수료자에게는 [별표 1]의 증서를 수여한다.
- 제46조(공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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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공개강좌는 직무교양 또는 연구상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실시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강시 마다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9 장 학사운영위원회
- 제47조(학사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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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 는 본 대학원장, 부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학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 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공개강좌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규칙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8조(학사운영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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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학사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9조(회의록)
-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한다.
부 칙
- 제1조(시행)
-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규칙의 폐지)
- 이 규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본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은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정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이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폐지된 학사운영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41조 제1항 제3호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2007년 3월 23일 이후 발생한 등록금의 반환은 제13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2008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제11조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제11조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414호 : 2020.05.1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