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학비감면 및 장학명 | 자 격 | 감면율 | 매학기 제출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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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희망장학50 | 취학추천자 중 군인 (하사이상 대위이하) | 50% | N/A | *신입학 당시 정원외 취학추천 공문으로 접수된 경우, 졸업까지 유지 |
2 | 군인(군무원)장학50 | 취학추천자 중 군인 (소령이상 대령이하), 군무원 전원 | 50% | N/A | *신입학 당시 정원외 취학추천 공문으로 접수한 경우,졸업까지 유지 |
3 | 희망장학40 | 미취학추천자 중 군인 (하사이상 대위이하) | 40% | 군인:복무확인서 군무원:재직증명서 | 전역시 감면혜택 없음. |
4 | 군인(군무원) 장학40 | 미취학추천자 중 군인 (소령이상 대령이하), 군무원 전원 | 40% | 군인:복무확인서 군무원:재직증명서 | 전역시 감면혜택 없음. |
5 | 교직원장학 | 아주대학교 교직원 | 50% | 재직증명서 | _ |
6 | 특별장학 A |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재직자 | 40% | 재직증명서 | _ |
7 | 특별장학 B | 아주대학교 졸업생 | 20% | N/A | _ |
8 | 기업체장학 | 신입생 동일기업 3인이상 재학생 동일기업 10인이상 | 20% | 재직증명서 | 1인이라도 이직 시 감면불가, 다만 1인이 먼저 졸업하더라도 나머지 인원도 졸업까지 수혜가능 |
9 | 공무원장학 | 공무원(경찰, 교사, 기타) | 20% | 재직증명서 | _ |
10 | 성적우수장학A | 전공별 성적 상위 30%이내,평점 4.5(*2023.1학기까지 적용)(*각 전공별 수석인 자 중 4.3점 이상인 자로 기준 변경(*2023.2학기부터 적용)) | 50% | N/A | 학비감면 40%미만자를대상으로 하며, 학비감면과 중복수혜 불가 |
11 | 성적우수장학B | 전공별 성적 상위 30%이내,평점 4.0 이상 | 30% | N/A | 학비감면 40%미만자를대상으로 하며, 학비감면과 중복수혜 불가 |
<유의사항>
모든 장학은 희망장학 및 군인(군무원)장학을 제외하고, 성적우수 장학과 중복혜택이 가능하며, 비교하여 더 높은 감면율의 장학 적용 가능함.
성적우수장학의 선정기준은 직전 학기에 과목낙제 없이 교과목 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자
기업체 장학의 경우, 3인 중 성적우수장학 발생시 대상자는 성적우수장학, 미대상자(들)은 기업체 장학 적용 가능함.
신입학시에만 신청 및 선정가능한 자비취학추천(희망장학A 및 군인(군무원)장학A 적용)시 재입학 및 재학중에는 신청이 불가함.
수료생은 졸업을 위한 연구등록 시, 어떠한 학비감면도 불가함/ 재입학생은 정원외 취학추천(50%감면)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