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정교사(2급)
대상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세부기준
아래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석사학위 및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
1. 본교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가. 석사과정 졸업학점(30학점) 충족
나. 논문, 졸업보고서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
다.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가. 관련 학과(전공) 졸업한 자
나. 전공 및 교직과목 이수학점 충족한 자 (교육대학원 취득 + 입학 전 취득한 인정학점)
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이수자
라. 교직 인·적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마.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자
바.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성범죄이력여부)
이수기준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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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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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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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전공 평균성적 75/100이상, 교직 평균성적 80/100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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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적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학기별 1회씩 이수 가능)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2회 필수 이수 (학기별 1회씩 이수 가능) | |
성인지 교육 | 2회 필수 이수 (학년도별 1회씩 이수 가능)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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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 (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나. 교육대학원 입학 전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하여 인정된 전공학점1) 이수영역(학수구분)이 반드시 ‘전공’이어야 함
2) 이수영역(학수구분)이 교양,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는 과목의 학점취득은 전공학점으로 불인정
3)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과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비논문과정을 선택한 원생이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여야 하는 ‘00교육연습’은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전공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석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전공과목으로 포함됨)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표시과목 | 관련학과 또는 학부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비고 |
---|---|---|---|
국어 Korean Language |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
수학 Mathematics |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
영어 English |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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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
정보/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 |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산통계학, 전자계산학, 상업교육, 수산교육, 농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 (1)분야 필수, (2)~(6)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

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안내되어 있는 교직 과목 이수
나.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교직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다. 교육대학원 입학 전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학점(이수영역이 반드시 ‘교직’ 이어야 함)
라. 교직과목의 면제1) 교직이론 및 소양영역: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한 「교육학개론」은 면제 가능)
2)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면제 가능
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마. 교직학점 인정
1)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2) 해당 학점인정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전공과목은 인정이 가능하나,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 인정이 가능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과목 중 '교육학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선수과목이란?
- 선수과목이란 교육대학원 재학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본 대학 학부 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과목을 말함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4학점 범위 내에서 허용
- 교육대학원 재학 중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선수과목으로 불인정
-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자격증 학점에만 포함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교직과목 이수영역표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구분 | 이수과목 | 최저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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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총 22학점 |
교직이론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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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교직소양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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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 이상 (4과목 이상) |
교육실습 영역 |
|
4학점 이상 |

- 교직 인·적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필수 (학기별 1회씩 이수 가능)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필수 (학기별 1회씩 이수 가능)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필수 (학년도별 1회씩 이수 가능)
자격증 표시 과목
전 공 | 표시과목 | 전 공 | 표시과목 |
---|---|---|---|
국어교육 | 국어 | 수학교육 | 수학 |
영어교육 | 영어 | 소프트웨어교육 | 정보•컴퓨터 |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1.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학사일정표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함
2. 제출서류1)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서식에 작성 후 출력) 1부
2) 학부(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신청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게시판->서식자료실)
2) 성적증명서 1부- 학부, 타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교학팀에서 일괄처리)
3) 교원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 확인용)
4) 결격사유 증빙서류 (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교원자격증 발급 절차
1.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류 접수
2. 무시험검정위원회를 거쳐 무시험 검정
3. 졸업일 일주일 전에 무시험검정 불합격자 개인별 공지
4. 졸업일에 교원자격증 발급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취득은 불가능
외국어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수준의 외국어구사능력 충족 필수 : '영어교육전공' 해당
- 교원양성과정 외국어 구사능력 기준(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 기준인 아래의 외국어 구사능력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어학성적 충족 기준>
표시 과목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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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 A와 B 중 택일하여 기준 충족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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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등급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Toeic Speaking 7급에서 New Toeic Speaking IM3로 기준을 변경함
(단, 시험일 기준 2022.06.04 이전 취득 성적은 종전 기준인 7급을 적용함)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공인영어성적 대체과목 수강기준>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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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제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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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과목 (대체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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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입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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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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