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현직 중등교원에 한함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이수학점
- 2004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 전공 24학점이상 + 교직4학점(교과교육영역) 이상
- 2002학년도 전기 ~ 2004학년도 전기 입학자까지 : 전공 24학점 이상
- 2001학년도 후기 입학자까지 : 전공 21학점 이상
- 전공학점은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본 교육대학원 재학중 취득한 전공학점(교육대학원 과목+선수과목)
선수과목이란 교육대학원 재학 중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본 대학 학부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과목을 말함.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학기당 3학점 이내 총 15학점 범위 내에서 허용함
교육대학원 재학 중 방송통신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선수과목으로 불인정함
-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표시과목 | 관련학부(전공) | 기본이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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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국어교육론, 국어학 개론, 국문학 개론, 국어사, 국문학사, 국어문법론, 소설론(또는 시론, 또는 희곡론, 또는 수필론, 또는 의사소통론) |
수학 |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 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확률 및 통계, 이산수학 |
생물 |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생물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생물학, 발생생물학,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형태학,생화학, 미생물학 |
일반사회 |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일반사회교육론(또는 공통사회과 교육론),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 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 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법과 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과 사회(또는 사회학) |
역사 |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역사교육론(또는 공통사회과교육론), 역사학개론(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대사(한국고대사, 동양고대사, 서양고대사), 중세사(한국중세사, 동양중세사, 서양중세사), 근대사(한국근대사, 동양근대사, 서양근대사), 현대사(한국현대사, 동양현대사, 서양현대사) |
영어 |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 영어회화(3학점 또는 실용영어), 영어작문, 영어독해, 영어응용음성학, 영미문화 |
정보·컴퓨터 |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산통계학, 전자계산학, 상업교육, 수산교육, 농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컴퓨터교육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 파일처리론,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또는 알고리즘 분석), 프로그래밍 언어구조론, 인터넷입문 |
상담 | 교육학,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상담이론,생활지도,심리검사,발달심리학,집단상담,진로상담,심리치료,청소년심리,상담실습,학교사회학습,이상심리,아동심리,유아심리,사회심리학,학습심리,성격심리,특수아지도와상담,교육심리학 |
자격증 표시 과목
전공 | 표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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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 | 국어 |
컴퓨터교육 | 정보 · 컴퓨터 |
상담심리 | 상담 |
영어교육 | 영어 |
공통과학교육 | 공통과학 |
수학교육 | 수학 |
역사교육 | 역사 |
신청 방법
-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석사과정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 성적증명서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교학팀에서 일괄처리) 1부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원본 제출
반드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할 것 - 재직증명서 (현직교원임을 증명)
- 수수료 500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발급 절차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검정업무와 일괄 처리(동일)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