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세부기준
- 초 · 중등 교육법 제 21조 제2항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문상담 교사 1급의 경우는 교육대학원 재학 중 자격검정에 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이수하여야하며, 전문상담교사 2급의 경우는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전공 및 교직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석사과정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자격증 이수 학점과 다르므로 주의 요망!)
-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 한 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영역 응시,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 :전공영역 +교직영역 응시)
- 논문 및 졸업보고서 제출,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별표 2]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 자격기준 |
---|---|
전문상담교사(1급) |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8.3) * 관련 법률의 개정(「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577호, 2007.8.3)에 따라 2급 이상의 유치원·사서·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함 |
전문상담교사(2급) |
|
이수과목 및 학점
전문상담교사(1급)
-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
구분 | 이수영역 또는 과목 | 학점 |
---|---|---|
필수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
선택 |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
비고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함
전문상담교사 2급
전공 50학점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 이수영역(학수구분)이 반드시 '전공' 이어야 함
- 이수영역(학수구분)이 교양,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는 과목의 학점취득은 전공학점으로 불인정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비논문과정을 선택한 원생이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야야 하는 '○○교육연습'은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전공과목에 포함되지 않음.(석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전공과목으로 포함됨)
- 이수과목
자격종별 | 관련학부(전공) |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
전문상담 교사 (2급) |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직 22학점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안내되어 있는 교직 과목 이수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교직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학점(이수영역이 반드시 '교직' 이어야 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영역표
구분 | 이수과목 | 최저이수기준 |
---|---|---|
교직이론 |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교직소양 |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교육실습 |
|
4학점 이상 |
합계 | 총 22학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자격증 표시 방법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전문상담교사(1급) 1호 기준 |
|
전문상담교사(1급) |
전문상담교사(1급) 2호 기준 | - | 전문상담교사(1급) |
전문상담교사(2급) 1호 기준 | - | 전문상담교사(2급) |
전문상담교사(2급) 2호 기준 | - | 전문상담교사(2급) |
신청 방법
전문상담교사(1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www.ken.go.kr)>-->전자민원창구-->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초,중등교육과-->'교원자격무시험검정'관련 서식 다운로드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입학당시 3년이상의 경력이 표시되어야 함)
- 교원자격증 사본
-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확인원 1부.(교육대학원에서 발급)
-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입학당시 3년이상의 경력이 표시되어야 함)
: 상담현장실습확인서 1부(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단,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과목 이수자는 교과목 이수 시 발급받은 상담현장실습확인서로 제출
- 상담사례연구(발표) 2종 각 1부씩
-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수수료 500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석사과정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 성적증명서
- 학부성적증명서 1부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교학과에서 일괄처리)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수수료 500원※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
발급 절차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구비서류 제출→자격심사→자격부여 대상자 확인서 발급→무시험검정 구비서류 준비(본인)→경기도교육청 방문 발급신청(본인)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발급기관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360호, 2005.5.26)의 개정
내용과 시, 도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조정 및 신설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 바뀜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사담당
- 신청부서 : 민원실
- 신청서류 : 석사과정(상담교육)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
: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1부 (1급 자격증은 안됨)
: 경력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1부.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
전문상담교사(2급)
-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검정업무와 일괄처리(동일)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