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대상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세부기준
  • 초 · 중등 교육법 제 21조 제2항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문상담 교사 1급의 경우는 교육대학원 재학 중 자격검정에 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이수하여야하며, 전문상담교사 2급의 경우는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전공 및 교직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석사과정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자격증 이수 학점과 다르므로 주의 요망!)
  •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 한 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영역 응시,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 :전공영역 +교직영역 응시)
  • 논문 및 졸업보고서 제출,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별표 2]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을 보여주는 표
자격종별 자격기준
전문상담교사(1급)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8.3)
* 관련 법률의 개정(「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577호, 2007.8.3)에 따라 2급 이상의 유치원·사서·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함
전문상담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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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및 학점

전문상담교사(1급)
  •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을 보여주는 표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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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함

전문상담교사 2급

전공 50학점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 이수영역(학수구분)이 반드시 '전공' 이어야 함
    • 이수영역(학수구분)이 교양,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는 과목의 학점취득은 전공학점으로 불인정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비논문과정을 선택한 원생이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야야 하는 '○○교육연습'은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전공과목에 포함되지 않음.(석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전공과목으로 포함됨)
  • 이수과목
 자격종별 이수과목을 보여주는 표
자격종별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문상담 교사
(2급)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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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직 22학점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안내되어 있는 교직 과목 이수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교직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학점(이수영역이 반드시 '교직' 이어야 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영역표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영역을 보여주는 표
구분 이수과목 최저이수기준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 영역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4학점 이상
합계   총 2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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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자격증 표시 방법

 자격증 표시 방법을 보여주는 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상담교사(1급) 1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초등)
  • 전문상담교사(중등)
  • 전문상담교사(특수)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1급) 2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1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2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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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전문상담교사(1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www.ken.go.kr)>-->전자민원창구-->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초,중등교육과-->'교원자격무시험검정'관련 서식 다운로드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입학당시 3년이상의 경력이 표시되어야 함)
  • 교원자격증 사본
  •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확인원 1부.(교육대학원에서 발급)
    •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입학당시 3년이상의 경력이 표시되어야 함)

      : 상담현장실습확인서 1부(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단,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과목 이수자는 교과목 이수 시 발급받은 상담현장실습확인서로 제출

      • 상담사례연구(발표) 2종 각 1부씩
  • 수수료 500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석사과정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 성적증명서
    • 학부성적증명서 1부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교학과에서 일괄처리)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수수료 500원※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

발급 절차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구비서류 제출→자격심사→자격부여 대상자 확인서 발급→무시험검정 구비서류 준비(본인)→경기도교육청 방문 발급신청(본인)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발급기관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360호, 2005.5.26)의 개정

내용과 시, 도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조정 및 신설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 바뀜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사담당
  • 신청부서 : 민원실
  • 신청서류 : 석사과정(상담교육)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

    :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1부 (1급 자격증은 안됨)

    : 경력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1부.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

전문상담교사(2급)
  •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검정업무와 일괄처리(동일)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